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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소액투자자의 눈물, 금감원도 닦아주지 않는다[2]
추천 0 | 조회 4645 | 번호 2463 | 2013.08.19 00:41 이광구 (nario***)

“제도는 이 정도면 충분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정을 했는데 두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한 말이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민주화 운동을 세게 한 결과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주식회사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대단히 합리적으로 정립된 제도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장하성교수가 삼성전자라는 공룡과 맞붙잖아?” 그만큼 제도는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나는 법학에서 너무도 유명한 이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끔 뉴스를 보다가 요즘도 수백명씩 죽어나가는 중동의 민주화 현장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우리도 80년대에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김대호 소장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정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는 끝이 없다. 지금은 목숨까지 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위해 해야 할 바는 여전히 많다. 소액투자자 문제도 그 중 하나고, 경제민주화가 절실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소액투자자의 권리, 스스로 주장하고 찾는 것

 

증권사는 늘 주식을 사라고 한다. 이 종목은 이래서 좋고, 저 종목은 저래서 좋다며. 그게 맞다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세는 계속 올랐어야 한다. 그런데 왜 오르락내리락하고 소액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울상을 지어야 하는가?

 

매경이코노미의 최근 기사를 보면, 올해 8월 8일까지 증권사 보고서 중 ‘사라’는 의견이 79%나 된다고 한다. 중립은 8% 정도고, ‘팔라’는 의견은 0.03% 단 6건뿐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JP모건이 삼성전자의 주가목표를 낮췄는데(‘팔라’는 얘기), 곧바로 주가가 6% 이상 떨어졌다. 한편 크레디리요네가 SK하이닉스를 ‘팔라’고 하자, 하룻만에 주가가 8% 이상 빠졌다고 한다.

 

국내 증권사 직원들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고 미국 증권사 사람들은 선진국이라 똑똑해서 그럴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똑똑한 대한민국 증권사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잘못된 체계가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나 거래관계 때문에 알고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도 바뀔 때가 됐다. 그런 관행 때문에 그동안 숱하게 소액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과감히 그런 영업관행을 버리고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며 영업하겠다는 증권사가 나타날 때도 됐다. 온라인 거래가 증권업계 판도를 바꾼 것처럼, 소액 적립식펀드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처럼 말이다.

 

소액투자자 입장의 증권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수로 보면 전체 60여개 증권사 가운데 중간쯤 하는 회사다. 설립역사는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몇 차례 대주주가 바뀌고 회사이름도 바뀐 회사다. 그런 과정에서 노사갈등도 몇 차례가 크게 있었고, 최근에도 1년 반 동안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 개인재무상담을 하는 내게 노사대립은 큰 관심사도 아니고 이 글의 주제도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소액투자자의 현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 회사에서 지난 5월 주주총회를 열어 감자를 결정했다. 종합증권사 최소자본금이 500억원이기 때문에 감자를 위해 사전작업으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했고, 다시 300억원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며 심사 도중에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그 사이 노조는 대주주를 압박하기 위해 유상감자가 ‘먹튀’라며 사회여론을 조성하면서, 금감원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노조가 유상감자를 문제라며 크게 떠드니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또 금융사가 자본금을 키우는 것을 正道(?)로 생각하는데 스스로 자본금을 줄인다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대주주가 주가조작을 했고 그것이 승인거부에 해당하는 5억원 이상의 처벌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승인을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정말 그들만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12,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다.

 

문제는 대주주(경영진)와 노조 간의 싸움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 고래들의 싸움에(금감원도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고래다) 왜 새우(소액주주)들 등이 터져야 하는가이다.

 

금감원의 감독권한보다 주주 권리가 우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업에 투자하고 또 투자한 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자한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주인인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기 돈을 회수해 가는 것을,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방해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잘못된 감독을 포함한 우리 주식시장의 여러 후진성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펀드의 공격대상이 되고 먹튀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노조가 얘기하는 자본빼돌리기(먹튀)나 금감원의 시세조종 등에 대해 회사 측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등 그렇지 않다는 변론을 하고 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깊게 관여할 일은 아니다. 다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선량한 관리감독을 위한 행위들이 주주가 주인이라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을 짚고 싶다.

 

부디 이번 건을 계기로 소액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관행이 바뀌기를 바란다. 그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증권사가 대한민국에도 자리잡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먹튀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분단 때문이라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핑계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후진성을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증권사, 증권종사자, 소액투자자,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 등 모든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기업가치 만큼만이라도 올려놓는 게 지금의 시급한 과제다.

 

포도재무설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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