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하여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누군가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세금이 같습니다. 또한 이전되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도 유사하므로 두 가지 세금의 명칭을 오용해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존”해 계신 분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그 이익을 받는 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간혹 상속을 받고도 “증여세”를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므로,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말하는 세금의 이름에 앞서, 재산을 증여·상속 하는 분의 생존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①계산하는 방식의 차이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나아들씨가 아버지 나부자씨에게 1억원을 받았고, 여동생 나딸님씨 역시 1억원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나부자씨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아들과 나딸님씨에게 준 것이라면 나아들씨가 받은 1억원은“증여세”과세 대상이고, 이 경우 나부자씨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등은 나아들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나아들씨는 나부자씨로부터 받은 재산만 고려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들씨가 1억원을 받게 된 이유가 나부자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부자씨가 남기고 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그중 나아들씨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들씨, 나딸님씨가 받은 돈 외에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와, 그 외에도 재산이 많아 배우자나 다른 자식,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된 경우에 나아들씨가 내는 세금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절세전략도 달라진다
세금을 내는 구조와 공제해주는 금액 등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의 차이로 인해, 같은 재산을 받은 경우라도 증여로 받은 경우와 상속으로 받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재산을 받고도 세금이 달라지므로 절세전략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55세의 나부자씨는 배우자 오주부씨(50세)와 슬하에 1남 1녀(23세, 22세)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어 유언장 준비 등 사후 재산에 관한 준비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2년 7월 7일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던 전업주부 오주부씨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총 재산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며, 자식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또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나부자씨, 배우자, 자녀 모두 거주자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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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일반적으로 사망일자를 의미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 (Tip:피 흘리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속인을 사망하신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직계 가족 등, 상속을 받는 사람들 비거주자: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로 이민을 가신 분 |
이 사례에서 나부자씨의 사망일이 7월 7일이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13년 1월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확인
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인이 신분증과,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출장소 및 은행, 우체국 등 대행 기관에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방문 www.fss.or.kr -> 좌측 “상속인 조회안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시 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책마당 -> 정책 Q&A -> ‘조상땅 찾기 Q&A’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사례] (위 사례와 이어짐) 나부자씨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1채(평가액 8억원), 정기예금 4억원, 아파트 담보대출 2억원이 있었고, 배우자 앞으로 나부자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이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장례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미납된 공과금은 없습니다. 또한 사망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주택+예금+사망보험금= 8억+4억+1억=13억원
2)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1천+2억=2억1천만원
3) 상속세 과세가액 = 1)-2) = 10억9천만원
4)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자산의 20%, 최고2억 최소2천만원)=5억+5억+(4억-2억)x0.2=10억4천만원
5) 상속세 과세표준 = 5천만원
6)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0%
7) 상속세 산출세액 500만원
8) 신고세액공제 10%
9) 납부할 상속세액 450만원
상속세의 납부
증여세와의 차이에서 말씀 드렸듯이,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는 배우자의 유무 외에 상속인이 몇 명인지 등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단, 이 금액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얼마를 납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로 상속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부자씨처럼 사전에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두 합의하면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자녀1:자녀2의 비율이 1.5:1:1 입니다. 이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는 바, 납부할 상속세금 450만원도 같은 비율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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