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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1]
추천 0 | 조회 9852 | 번호 2451 | 2013.08.05 14:28 김재민 (kimjaemi***)

요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회가 줄다기리를 하고 있네요

개정되는 세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경안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 변경되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고, 다자녀추가 공제가 축소되며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이상의 사용금액에서 15%를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이 10%로 바뀌는 것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대상금액은 250만원(1500만원 - 1250만원(연봉의 25%))이고

공제금액은 37만5천원(250만원 × 공제율15%)이 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9만원(37만5천원 × 세율 24%)

 

내년은

공제대상 사용액은 250만원으로 동일하나 공제율이 10%가 되어서

공제금액은 25만원(250만원 ×공제율 10%)되고

환급받는 수 있는 세금은 6만원(25만원 ×세율 24%)가 됩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근로자 소득에서 직접 깍아주는 방식을 바뀔 것 같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세액공제율이 10%로 정해지면 특히 고소득자일수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교육비를 100만원 사용하면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받게 되면 세금을 24만원(100만원 × 세율24%)을 돌려받는데 세액공제 10%로 하게 되면 10만원(100만원 × 세액공제적용 10%)를 받게 됩니다.

 

교육비,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간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의 과표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 소득층에게 형평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 세금체계가 국민들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용어정리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결비로 인정해 빼준 상태에서 세금

기준(과세표준)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을 낮추는 효과

보다는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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