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벌어들인 각종 수입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는 곳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서대문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서울시 24개 지역별 세무서를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28개 세무서를 총괄하는 중부지방국세청, 그 외에도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을 “세무당국”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하지만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온정주의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하여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 세무서의 업무를 상호 감사하는데, 이를 “교차감사”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적절하지 못한 세금 처리가 발견되면 과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교차감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 가운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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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법인에서 근무 중인 홍길동씨는 틈틈이 대학, 기업체, 학원 등에서 다수의 강연활동을 하여왔다. 홍길동씨의 강연료 수입에 대해서 대학, 기업체, 학원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고, 이에 홍길동씨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되자 원천징수 된 내용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홍길동씨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수입은 일시적 소득이 아닌 계속, 반복적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해석]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용역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서 소득을 올린 해당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참작하여 결정.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상기 홍길동씨의 원천징수 내역과 세액비교>
근로소득으로 인해 24% 세율구간에 해당한다는 가정
강의료로 지급 받은 소득: 3000만원(원천징수 세액: 120만원)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종합소득세 세액: 24만원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종합소득세 세액: 3,897,600원 기타소득으로 오류 신고 시 차액 3,657,600원과 관련 가산세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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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안내 자료
Q.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을 경우 **대학교에서는 세금을 차감 후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Case1)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주민세 포함 3.3%)를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분들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를 차감 후 지급 받고, 이는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Case2)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0%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합니다. 20%의 20%는 4%, 즉 지급액의 4%(주민세 포함 4.4%)를 원천징수 하고 강의료를 지급합니다. 위 사례에서 계산해 보면, 강의료 3000만원의 4%인 120만원이 원천징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에서는 홍길동씨의 강의료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인 홍길동씨에게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징수한 세액은 그대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든 강의료 전체 금액인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월 종합소득신고 시에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길동씨 입장에서 강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 시의 처리와 상관없이 제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강의료가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80%의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므로 수입의 2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80%보다 작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어나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Q. 위 사례에서 가산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해당 종합소득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는 하였으나 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일당 3/10000로 대략 연 10%에 해당)을 부담하게 됩니다.
Q. 강의료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시에 신고해야 하나요?
강의료 수입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 시에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강의료의 경우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 후의 금액이므로 역산하면 총 1500만원의 강의료(원천징수 전 기준)까지는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소득과 해당 강의료 외의 수입이 없는 경우). 그러나 1500만원 미만일 지라도 그 수입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어서 사업소득의 성격이라면 종합소득신고 시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지난 5월 말로 마감이 되었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때부터가 업무의 시작입니다. 잘못 신고한 세금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최소 5년이므로 지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적정하게 신고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하루빨리 수정신고(또는 기간 후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김예희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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