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차명계좌
추천 0 | 조회 6918 | 번호 2446 | 2013.07.30 07:17 한국FP협회 (che***)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하면 어떨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을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즉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가입하는 차명계좌의 의미와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전업주부인 김부자씨는 2012 6 30일 자신의 돈의 일부를 두 자녀인 이딸과 이아들의 명의로 각각 1억원씩 3%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3 630일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이 예금은 차명계좌여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건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우선 나의 돈을 가족의 명의로 할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벌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위반 여부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은행 쪽에 실명 확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자가 동의를 하면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녀 이름으로 만들었더라도 실제 자녀의 돈을 예금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만든 것인지, 본인의 돈을 자녀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지 알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것은 둘 중에 후자를 이르는 것으로 본인의 돈을 타인의 계좌에 예금하여 예금주와 자산의 실제 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계좌를 말합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해당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위 사례에서 김부자씨 본인 명의로 할 경우 발생했을 이자소득 600만원이 아들과 딸의 이자수익이 되면서 김부자씨 본인의 2013년도 이자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파악됩니다. 은행은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자수익의 14%를 떼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보고됩니다. 즉 예금주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자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며, 우리는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이자수익의 15.4%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세청은 누가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김부자씨처럼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자녀의 이자수익으로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부자씨의 금융소득 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김부자씨의 2013년 자녀 예금에서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김부자씨는 자녀 차명계좌 덕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뻔한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여기서 잠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14%의 국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까요?

A.        2012년의 금융소득은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2013년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2012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013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장)합니다. 그 이전에 각 금융사별로 금융소득내역을 받아서 합산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율은 6~38%의 누진세이나 종합소득세의 최소세율인 6%가 이자소득 원천세율(은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의 세율) 14%보다 낮고 본인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고 해서 세금을 반드시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김부자씨처럼 금융소득만 2100만원인 경우에는 추가 세금은 없음).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요?

A.        전업주부처럼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남편 직장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던 경우라면, 201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2014년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합계가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과됨).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려 차명계좌 사용하면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차명계좌로 인하여 감소된 세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을뿐더러, 신고기한을 넘어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어떻게 김부자씨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김부자씨가 2억원짜리 주택을 미성년자인 이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이아들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이아들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자녀명의의 미성년 자녀의 예금이 있더라도 예금을 찾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의 추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속, 증여세법 45 4)라는 조항이 생겨, 2013년부터는 차명계좌를 만드는 순간, 그 자금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부자씨는 증여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차명계좌 때문에 줄어들었던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세청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모든 경우를 증여 추정해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가, 향후 이를 입증 못할 경우에 증여세,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나의 계좌로 가져오면서 한 번 더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예희 칼럼위원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