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해피머니]올해부터 보육료 지원되는 것 아시지요?[8]
추천 1 | 조회 6966 | 번호 244 | 2006.10.31 16:19 금융플라자 (financemas***)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되는 것 아시지요?
요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쏟아부어야 할 정성과 노력도 적지 않지만, 육아비도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만 5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거든요.

우선 가구 소득이 법정 저소득층이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3인 가구라면 256만원 이하 )라면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면 한달에 15만3천원까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요. 또 가구 소득이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3인 가구라면 192만원 이하) 라면 만 3~4살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눠 한달에 45900원에서부터 15만3천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받지요.

그러면 자신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라는 게 단지 월 급여만이 아니라 재산상태도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라 조금 복잡하거든요. 일단 월 평균 가구소득은 재산환산액에 한달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환산액은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값과 부채 등을 더하고 뺀 뒤 여기에 각종 공제액을 빼고 재산 환산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지요.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원 받는 분이 7천만원 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2천만원 받았고, 1천만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지요. 이런 경우엔

재산환산액 : 〔7천만원(보증금)+1천만원(자동차값)-2천만원(대출)-3800만원(대도시 기초공제액)〕×4.17(재산 환산비율)% ×1/3 = 30만5800원

이 재산환산액이 됩니다. 이 재산환산액에 월급 200만원을 합치고,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추정소득 18만원을 더한 248만5800원이 이 사람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됩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 : 재산환산액(30만5800원) + 월급(200만원) + 추정소득(18만원, 일괄) = 248만5800원

이렇게 구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액과 비교해 어느 수준이 되는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정해집니다. 200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액은 3인 가구 320만원, 4인 가구 340만원이거든요. 따라서 3인 가구라면 평균소득액 80%인 256만원 이하, 4인 가구라면 272만원 이하면 5살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만 3~4살 아이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없고요.

하지만 이 가정에 둘째 아이가 있어 역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두 자녀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액 이하인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만 1살까지 6만원, 만 2살까지는 5만원, 만 3살 이상은 3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5살 보육료 지원액과 합친 금액이 월 15만3천원은 넘을 수 없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한번 방문해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1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