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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자지표[4]
추천 0 | 조회 9236 | 번호 2436 | 2013.07.23 10:57 한국FP협회 (che***)

1) 부자지수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까요? 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지표들로 부에 대한 가늠을 해보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먼저 부자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자학 연구가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개발한 부자지수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동년배에 비해 돈을 잘 모았는지 아닌 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스탠리 박사의 부자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 X 나이)/10) : 순자산

 

 

여기서 연간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하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스탠리 박사의 부자지수의 기준은 1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1억원의 40세인 사람의 현재 순자산이 4억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소득관리를 잘하고 재산을 잘 모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통상 지수가 2이상일 때부터는 향후 계속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자지수는 자산축적의 결과에 대한 지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해야 할 가계경제의 지표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의 적정성이나 저축이나 소비의 적정성 그리고 비상예비자금의 적정성 등이 가계경제의 사전지표에 해당됩니다.

 

 

 

2) 부채의 적정성

  부채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의 적정성 분석은 소비지부채, 주거관련비용 그리고 총부채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부채란 신용카드 상환액, 개인신용대출, 자동차대출상환금액 등 주로 소비재와 관련한 부채를 말합니다. 소비자 부채는 총소득 대비 15~20% 정도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2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거관련비용입니다. 주거관련비용은 주거관련부채(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및 기타 주거관련비용(재산세, 보험료,관리비,임대료 등 )을 소득에 대비한 비율로 판단합니다. 주거관련비용의 적정한 수준으로는 총소득의 30~35%수준으로,  총부채의 적정성은 총부채상환액이 총소득의 40%이하일 때 적정하다고 봅니다

 

 

 

3) 저축과 소비성향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0 3/4분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당 저축과 소비성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147.7%이었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61.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 1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저축률을 보이고 있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약 31%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천하는 저축률은 소득의 최소 10%이상입니다.

 

 

 

4) 비상예비자금적정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경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소득이 중단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는 등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 지라도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것은 힘들지요. 비상예비자금은 가정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단계적으로 소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자금인데 적정기준은 (고정지출+변동지출 소득세)/12 X 3개월 또는 6개월입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다양한 경우라면 매월 지출되는 비용의 3개월 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6개월 치의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예비자금으로 적절한 자산과 적절치 못한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자산

적절치 못한 자산

현금 및 예금상품

MMDA,MMF,CMA,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

결제용 계좌 (자동이체와 연결된 계좌 포함)

인출 시 손해가 발생하는 자금

신용카드회사 또는 타인에게 빌린 돈

다른 용도(교육자금. 은퇴자금 등)로 묶여 있는 자산.

 

 

 

TIP:

가계경제지표

기준

적정수준

부자지수

(연간소득 X 나이)/10

순자산과의 비율이 1이상.

소비자부채

소비자부채/총소득

15~20% 정도 수준

주거관련비용

주거관련비용/총소득

30~35% 정도 수준

총부채

총부채/총소득

40%이하

비상예비자금

(고정지출+변동지출-소득세)

3개월에서 6개월 치

 

 

 

 

최문희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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