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지수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까요? 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지표들로 부에 대한 가늠을 해보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먼저 ‘부자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자학 연구가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개발한 ‘부자지수’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동년배에 비해 돈을 잘 모았는지 아닌 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스탠리 박사의 부자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 X 나이)/10) : 순자산
여기서 연간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하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스탠리 박사의 부자지수의 기준은 1입니다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1억원의 40세인 사람의 현재 순자산이 4억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소득관리를 잘하고 재산을 잘 모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통상 지수가 2이상일 때부터는 향후 계속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자지수는 자산축적의 결과에 대한 지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해야 할 가계경제의 지표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의 적정성이나 저축이나 소비의 적정성 그리고 비상예비자금의 적정성 등이 가계경제의 사전지표에 해당됩니다.
2) 부채의 적정성
부채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의 적정성 분석은 소비지부채, 주거관련비용 그리고 총부채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부채란 신용카드 상환액, 개인신용대출, 자동차대출상환금액 등 주로 소비재와 관련한 부채를 말합니다. 소비자 부채는 총소득 대비 15~20% 정도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2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거관련비용입니다. 주거관련비용은 주거관련부채(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및 기타 주거관련비용(재산세, 보험료,관리비,임대료 등 )을 소득에 대비한 비율로 판단합니다. 주거관련비용의 적정한 수준으로는 총소득의 30~35%수준으로, 총부채의 적정성은 총부채상환액이 총소득의 40%이하일 때 적정하다고 봅니다
3) 저축과 소비성향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0년 3/4분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당 저축과 소비성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147.7%이었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61.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 1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저축률을 보이고 있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약 31%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천하는 저축률은 소득의 최소 10%이상입니다.
4) 비상예비자금적정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경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소득이 중단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는 등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 지라도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것은 힘들지요. 비상예비자금은 가정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단계적으로 소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자금인데 적정기준은 (고정지출+변동지출 – 소득세)/12 X 3개월 또는 6개월입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다양한 경우라면 매월 지출되는 비용의 3개월 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6개월 치의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예비자금으로 적절한 자산과 적절치 못한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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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산 |
적절치 못한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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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예금상품 MMDA,MMF,CMA,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 |
결제용 계좌 (자동이체와 연결된 계좌 포함) 인출 시 손해가 발생하는 자금 신용카드회사 또는 타인에게 빌린 돈 다른 용도(교육자금. 은퇴자금 등)로 묶여 있는 자산.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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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경제지표 |
기준 |
적정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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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수 |
(연간소득 X 나이)/10 |
순자산과의 비율이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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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부채 |
소비자부채/총소득 |
15~20% 정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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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련비용 |
주거관련비용/총소득 |
30~35% 정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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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
총부채/총소득 |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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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예비자금 |
(고정지출+변동지출-소득세) |
3개월에서 6개월 치 |
최문희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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