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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많이 나왔던 질문들(4) - 연금[1]
추천 0 | 조회 7960 | 번호 2432 | 2013.07.16 08:12 한국FP협회 (che***)

1)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금을 받을 없는 경우가 생길 있나요?

 

: 국민연금은 내가 돈을 불려서 내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있는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재정이 나빠질 수록 수령가능한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2) 결혼한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회사 다닐 ,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였고, 퇴사후에도 매달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니까 남편꺼에 포함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나요?

 

소득공제 혜택을 남편을 통해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본인이 소득세를 납입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본인이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3) 개인연금을 가입할 예시로 보여주는 연금수령액에 비해서, 실제로 받는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입자를 속여서 가입시킨 것이 아닌가요?

 

: 일반연금(금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연금) 적용되는 이율 중에는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설계서에서 보여주는 연금수령액의 예시는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 것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보장해 주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연금수령액은 최저보증이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가입당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된 연금수령액 보다 작을 있습니다

 

 

4)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 기타소득세 20% 해지가산세 2.2% 부담해야 합니다. 2013 개정된 세법에서는 해지가산세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 20%라는 것은 발생한 이익의 20%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환급금의 20%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5) 보험상담을 받다보니,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대출도 받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을 받을 있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사망보장금액이 1억원이고, 납입한 금액이 1000만원이고, 해약환급금이 7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을 받을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사망보장금액 1억원이 아니고, 납입원금 1000만원도 아니고, 해약환급금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전환기능이나 대출가능기능은 보험상품의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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