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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많이 나왔던 질문들(2) - 부채와 신용카드
추천 0 | 조회 5608 | 번호 2424 | 2013.07.08 15:38 한국FP협회 (che***)

1) 신용카드, 신용거래 등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신용거래라는 것은, 현재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할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시스템으로 이해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담보로 현재 돈을 사용할 있도록 융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을 수치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용카드의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무이자할부 서비스, 매출할인(캐쉬백) 서비스, 포인트적립 서비스, 영화관 등에서 인증할인, 항공사마일리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소비를 조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3) 금융회사에서 거래할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라는 것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서류인가요?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저축계좌를 만들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면, 별도로 적금을 하는 보다는, 부채상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부채상환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축금리보다는 대출상환금리가 높고, 똑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후자금과 같이 장기복리효과가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는 월불입금액을 줄이더라도 불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대출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적금을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축은 있어야 하니까 좋은 아닌가요?

 

: 이와 같은 거래를 실무상 꺾기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대출금리가 6%이고, 적금금리가 3%이라면, 금리차이가 3%이고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목돈을 빌리는 것이고 적금은 매월 소액을 불입하는 것이므로, 대출이자에 비해서 적금이자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 대출의 상환방법 중에서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어느 인가요?

 

: 대출의 상환방법에는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상환방법은 원금균등상환입니다. 이유는 대출받은 초기에 가장 많은 원리금을 납입하기 때문입니다.

 

 

7) 금융상품을 가입할 작성하는 서류중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유사수신행위 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 금융회사가 금전을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것을 수신이라고 하고, 금융회사가 금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유사수신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주체에게 금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계주에게 곗돈을 주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주는 등을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장이체를 후에 금융회사명칭이 수령인으로 통장에 찍혀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8) 급여생활자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급여통장이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거래실적을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거래실적도 급여통장이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정해놓은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에 상환하는 정도를 수치화 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요금이나 공과금 액수가 작은 경우에도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9)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표적인 구속성보험(꺾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위의 사항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시정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지 않게 일어나는 거래행태입니다.

 

 

이봉무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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