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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된 재형저축의 활용은
추천 0 | 조회 2240 | 번호 2388 | 2013.05.14 14:45 투자자보호재단 (inv***)

박병우 사무국장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재형저축’이 다시 등장하였다. 재형저축이 부활하게 된 주요 이유는 저금리시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폐지되면서 연금저축 외에는 서민들을 위한 마땅한 재산증식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은행 정기적금 금리는 3%가 고작이며,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 때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의 가계저축률이 지금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였다. 소득 수준은 정체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저축률은 떨어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형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 서민들이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거니와 자금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축을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재형저축’이란 금융상품의 당초 목적이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작년 또는 금년에 입사한 경우는 정확한 근로소득 책정이 어려워서 올해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이후 연소득이 증가하여 그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상관없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이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 7년 만기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각각 따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부응하여 각 금융권은 자금유치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고 부가서비스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품 도입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자산운용회사들도 다양한 형태의 재형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해외주식형이나 해외채권형, 국내채권형, 또는 국내채권혼합형 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초반 3년간 4% 초반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비과세를 감안하여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4.7%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시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 볼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판매 초기에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금리나 부가서비스를 제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저금리 기조가 길어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은행들이 무리한 금리경쟁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달리 재형저축은 금융기관 간에 계좌를 옮길 수 있는 ‘이전제도’1)가 현재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번 가입하면 금리나 서비스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재형저축 보다 불리하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하여야 하므로 처음 가입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만약 7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비과세혜택까지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납입 기간 중에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해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가입여부나 불입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인 점이다. 자칫 납입 시기를 잊어 비과세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재형저축은 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사 등이 취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의 재형저축과 자산운용회사의 재형펀드가 주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불확실한 때에는 확정금리를 주는 재형저축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바뀌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의 재형저축에 적용되는 금리도 다소 시차를 두고 올라갈 것이다. 한편, 채권에 투자하는 재형펀드의 경우 금리 상승시 채권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금리 수준이 더 낮아져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혼합형 재형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양호한 수익을 얻겠지만, 주식의 매매차익은 어차피 비과세이므로 세제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물론, 투자한 채권형펀드가 채권매매(운용)를 잘 하면 양호한 수익을 거두겠지만 그만큼 투자위험도 커지게 마련이다. 요컨대, 안정성을 고려하면 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재형펀드는 한마디로 투자 메릿을 꼭 짚어내기 어렵다.

   

  이미 나와 있는 연금저축과 재형저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있는 연금저축이 비과세혜택이 있는 재형저축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재형저축의 비과세혜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율은 15.4%이지만,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15.4% 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소득액이 4,500만원이 사람이 1,200만원을 재형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예치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그에 대한 세금절감액은 66만원(400만원×16.5%)2)인 반면, 재형저축(연 4%의 금리를 가정)으로 인한 비과세 금액은 7만3,920원(1,200만원×4%×15.4%)에 지나지 않아 58만원 이상의 이득이 있다. 물론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일시금으로 지급 받으면 기타소득세(22%)를 내지만, 연금식으로 지급받으면 이자소득세 보다는 작은 세금을 내 가능성이 크다.3) 또한 연금저축의 수익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며,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므로 연금저축이 재형저축 보다 더 유리해진다. 개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우선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 한도까지 연금저축(또는 연금펀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그런 후에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새로 나온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저축하고도 여유자금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땐 노후준비용으로 연금저축을 한도(1,80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재형저축은 7년 만기 상품으로 7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불입하고 만기시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때 그 장점이 최고로 발휘되는 상품이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금저축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그리고 재형저축은 주택이나 교육자금 등 목돈마련 수단으로 각각 장점을 지닌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이 답이다. 최근 연금저축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어 가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나, 그 초과분의 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연금 세율이 지금의 이자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세제상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대된 연금저축의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간 이전이 허용되어 있다.
2) 소득세율 15%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 연금저축의 세제는 다소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의 투자자교육/칼럼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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