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보다 10년 더 사는 부인을 위한 최소 안전장치
고령사회는 여자들 세상?
고령사회가 되면 대부분 ‘여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 세계 100세 이상 남녀의 성비를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일곱 배나 많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초현상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먼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 독신가구’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남녀 간 수명 차이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 현재 한국인의 초혼 연령은 남성(31.9세)이 여성(29.1세)보다 세 살가량 많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아내들이 남편보다 수명이 7년 더 길고 나이는 세 살 더 어리기 때문에 평균 10년은 더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령별 남녀 성비 현황
남편보다 더 오래 사는 부인, 막막한 노후
부인이 남편보다 10년을 더 산다면, 노후준비와 자산관리도 자연히 오래 사는 부인에게 맞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201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는 311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성은 123만 명으로 채 4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완전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0년 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문제로 수시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 입장에서 이 같은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경우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로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전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소진해버리기 일쑤이다. 개인연금 가입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연금저축제도가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발달해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사망하면 당연히 노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노후 준비는 홀로 남을 부인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홀로 남겨질 부인의 노후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 남편은 부인을 위해 부부의 은퇴자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자금을 별도로 떼어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병에 걸리면 그 돈을 헐어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손대지 않을 재원을 마련해둬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과 보험을 활용하라
연금보험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는 ‘피보험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금보험에서 ‘종신형’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되면 남편과 부인 명의로 하나씩 가입해두면 좋겠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래 살 확률이 높은 부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형은 일단 연금수령이 개시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은 가입한 다음 중도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노후생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근로기간 중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따라서 가장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종신보험의 용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가장이 은퇴한 다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두고 있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남편이 사망할 때 받은 종신보험금으로 홀로 살아야 하는 부인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누가 오래 살든 상관없이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
부부가 한날한시 눈을 감지 못하더라도, 나중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홀로 남게 될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야말로 부부 사이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스마트 에이징>, 김동엽(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 지음,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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