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소득공제라는 목적만을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중도에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여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하게 되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연금보험으로서의 기본 기능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공제 자체가 어렵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세금이 지출될 수도 있다.
●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이므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료 납입기간 10년과 연금 받는 기간 5년을 합해 최소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고,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는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되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최소 5년 이상 나누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 22%가 적용된다. 또한 연금으로 받게 되더라도 연금 받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된다.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해야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30세에 가입하여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10년간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이 끝난 40세 이후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납입이 끝나더라도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입 후에는 가급적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자금 부족 등으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지 보다는 감액 등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 연금보험은 최대 60, 7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선택은 당연히 필수적이다. 연금저축처럼 배당상품인 경우 우량보험사일수록 배당금이 많을 수 있다.
● 연금저축보험은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신연금형인 경우 적용하는 위험률 등의 차이 등으로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해진다.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중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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