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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슈!재테크]부부의 재테크 설계[3]
추천 5 | 조회 17845 | 번호 235 | 2006.10.26 18:42 금융플라자 (financemas***)
부부의 재테크 설계
<실제 상담사례>

31세의 S씨는 지난달 결혼한 후 아내와 함께 알찬 재테크 설계를 해보기로 하였다. 어떻게 세워야 신혼 맞벌이 부부의 경제 생활에 꼭 맞는 재테크 설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달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와 제 아내의 기본정보를 소개합니다.
- 본인: 31세, 일반 회사원(4년차 대리)
월급여 실수령액 150만원 (연봉 2800만원)
상여금 실수령액 380만원 (설과 추석 상여금)
- 아내: 30세 일반 회사원(5년차 대리)
월급여 실수령액 135만원 (연봉 2500만원)
분기별 상여금 실수령액 연간총액 540만원
- 주택: 서울 광장동 27평 아파트
(시부모 명의 소유)
- 자녀계획: 2004년 출산 계획
- 부부 합산 월소득: 285만원 / 연간 상여금 총계 920만원
- 월 저축 예상 자금: 170만원
- 현재의 저축현황: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통예금통장 외에는 별도의 통장 전혀 없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저축상품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2. 주택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정확한 차이와 저희에게 적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때의 이자액도 대략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는지요?
4. 집안 대소사에 들어가는 경비나 주요 행사비는 상여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5.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율이 낮고,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상품은 이자율이 높은데, 이럴 때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씨에게 필요한 컨설팅]

1. 저축상품 추천

(1) 부부의 월평균 급여는 285만원으로 이중 170만원을 저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적금식 상품으로는 기존에 근로자우대저축이 있는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의 소득은 꼭 종잣돈 만들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확장이나 맞벌이를 그만 둘 것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후의 대비도 미리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이다. 각자 연금저축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도 챙기고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리는 것이 좋다. 좀 더 중.장기 상품으로는 간접 투자 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적금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2) 명절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양가의 대소사에 들어가는 이벤트 비용을 위해서는 종금사의 CMA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시기와 규모에 맞추어 가입하되 인터넷 전용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2.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권이 있는 상품은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이 있다. 이 중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식의 주택청약예금과 적금 형식의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있는데, 동일인의 명의로는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한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1) 청약예금
분양 받으려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 25.7평 이하의 민건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1년 단위로 운용되며 1년 경과시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지역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예치후에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자가 되며,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큰 평형이나 작은 평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감액 평형 변경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만 변경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지만, 증액 평형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2) S씨의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이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확장 계획을 세워본 뒤, 지역과 규모에 맞도록 가입하면 된다
(3) 청약부금
분양 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여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액 이상이 되면 전용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품이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가능 불입액 이상으로 저축하여야 하고 2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별로 청약이 가능한 불입액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및 군지역은 200만원이다.
참고로 지방에서 가입하여 저축하다가 서울로 청약하기 위해 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분양공고 전까지 주소를 이전하고, 모자란 차액을 저축하여야 한다.
(4) 청약저축
일정기간 월부금을 저축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월부금은 최고 10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반면에 2년 이상 저축기간일 때에는 10%의 이자율로 높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가입된 경우에는 연간 저축액의 40% 한도 내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우대한도와는 별개로 10.5%의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세 상품 모두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이 때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경과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 투자 상품에 대하여

S씨는 30대 초반으로 과감하게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적립식으로 펀드 상품에 가입한다거나,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과 같이 정책적인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세금우대 상품과 일반 과세 상품의 이자율 비교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에는 세금을 감안한 세후 수익률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동일한 저축기간으로 세금우대인 5.5%의 상품과 6.5%의 일반과세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표면 이자율 * (1-세율) = 세후 수익률이 된다.
따라서 5.5%의 세금우대 상품의 세후 수익률은 4.9225%가 되며, 일반과세인 6.5%의 상품은 5.4275%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 당시에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단, 주택청약저축 및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 Advice

1. [비젼공유] 배우자와 비전을 공유하자.

결혼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꿈과 이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해서는 안될 일과 꼭 해야할 일, 내집마련, 자녀계획 등등.. 서로의 의견을 살펴보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비전이 서로 다르다면 넘어지가가 일쑤, 빠른 길을 걷기가 물론 어렵겠지요?

2. [비밀공유] 자신의 재무상태를 몽땅 털어 놓아야 합니다.

비전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재무상태를 공유해야 합니다. 결혼 전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출, 몰래 숨겨놓았던 비자금까지 몽땅 털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미래에 대한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져 사랑에 작은 금이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3. [목표설정]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비전과 재무상태를 모두 공유하였다면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신혼기에는 내집마련과 자녀계획이 우선일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때는 자신의 재무상태와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과한 욕심은 피하십시오. 과도한 저축률과 무리한 내집마련으로 생활자체가 위태로와 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테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4. [우선순위결정] 지출하기 전 저축부터 챙기세요.

소득에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자금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봉 2천만원을 받는다면 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50% 내외 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저축액으로 비워둬야 겠죠.(통계에 따르면 저축률이 30%~40% 라고 합니다만, 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5. [포트폴리오구성] 절세상품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저축을 계획할 때는 무조건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는 것보다는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상품의 만기시점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판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효과적인 중기상품입니다. 가입후 5년뒤에는 장기대출이 가능하므로 주택마련 계획에 맞춰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세금우대가 가능한 주택청약예/부금도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 따라 저축이나 예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인당 4천만원 이내에서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남편명의로 종신보험에 부인명의로 질병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위험관리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보험에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이 있습니다. 신혼기에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며, 특히 보험과 적금의 두가지 성격을 가진 보험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6. [예산관리]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가계부입니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누락하는 지출내역이 없도록 하고, 월말에는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했듯이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가계부도 함께 작성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7. [이벤트계획] 이벤트를 계획하세요.

일상적인 생활속에서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계획해 보세요. 일년에 한번 부부가 함께 일상 탈출을 위하여 따로 여행적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남은 용돈과 생활비는 차곡차곡 여행적금으로 들어갑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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