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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스스로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추천 0 | 조회 4415 | 번호 2348 | 2012.11.16 13:15 투자고수 놀부 (inv***)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강지영 주임연구원


 지난 8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가입자 수가 전월에 비해 약 388% 증가하였다.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적극적인 IRP 마케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 제도변경 전에는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불림

                                                                (자료 : 2012년 10월, 금융감독원)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며,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IRP는 DB형 또는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이나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하거나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개정 전에는 이직․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이 발생해야 IRP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선택을 자율에 맡겼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직․퇴직의 사유가 없어도 DB형, DC형 가입자들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1) 중간정산이나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를 통해 수취하도록 변경되어 활용에 강제성을 띄게 되었다. 



◆ IRP 활용하면, 이런 점이 좋다.


종전처럼 퇴직급여를 월급통장으로 받으면 편할 텐데 왜 IRP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까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잦은 이직으로 은퇴자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25년(2012년 3월 기준, 통계청)으로 근로기간이 약 30년이라면 퇴직급여를 약 5~6회에 걸쳐 나누어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기 지급된 퇴직급여를 향후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성지출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2) 이것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이다. 물론 IRP는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개설을 강제하더라도 본인이 굳이 원한다면 퇴직급여 수취 후 언제든지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다만 그 절차를 좀 더 번거롭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은퇴재원을 낭비할 유인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 외에도 IRP는 개인의 절세 및 금융자산운용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당장 중간정산이나 이직․퇴직의 계획이 없어도 활용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떤 혜택인지 하나씩 알아보자.

 

(1) 소득공제 혜택 

 

 IRP에 추가로 넣은 불입액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000~6,000만원인 근로자는 각종 공제 후에 적용받는 한계 종합소득세율이 보통 16.5%이므로 IRP에 가입함으로써 연 66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연금저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사실상 연금저축과 소득공제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으로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굳이 IRP에 추가 가입할 유인이 적다.

 

 그러나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어 원할 때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이 유지된다는 데에 그 강점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상의 만기전에 해지하거나, 만기 이후라도 연금의 형태로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공제혜택이 취소되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된다. 장기저축계획을 잘못 세우면 절세 좀 하려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에 가입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당연히 IRP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2) 과세이연 및 세율인하 효과

 

 중간정산 혹은 이직․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RP에 급여를 넣으면 해당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IRP를 해지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즉, 과세시점이 이연된다. 혹자는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굴릴 수 있는 돈이 세금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이자나 투자 수익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 가령 5,0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인 경우, IRP에 넣어서 굴리면 5,000만원을 고스란히 굴릴 수 있지만 다른 금융상품에 넣으면 300만원을 뗀 4,700만원만 굴릴 수 있으므로 300만원에 붙는 이자나 투자수익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IRP에서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는 다른 금융상품처럼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내는 실질 퇴직소득세율은 6%이하이므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개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절세측면에서는 다른 금융상품에 넣는 것보다 IRP를 통해 불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3) 분산투자와 자유로운 상품 변경


  IRP는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 보험,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의 상품을 선택할 필요 없이 ‘펀드A(10%) + 펀드B(40%) + 예금 A(50%)'와 같이 여러 상품에 가입비율을 정해 돈을 나누어 넣을 수 있으며 만약 중도에 활용하고 있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고 운용비율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별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군에 차이가 있고 상품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루 알아봐야 한다. 


 만약 거래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계약이전도 가능하다. 원하는 새로운 금융회사에 가서 IRP를 개설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입하고 있던 상품이 모두 환매처리되므로 미리 환매수수료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RP 활용할 때, 이런 점 유의해야!


(1) 활용 상품의 제한


 앞에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DC형과 IRP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적립금의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펀드(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60%)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예금, 최저수익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원금보장형 ELS 등만이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마음에 차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보일 수 있다. 앞으로 투자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과


 퇴직금과 달리 외부의 금융회사의 퇴직급여 운용 및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퇴직연금은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기업 측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해당 비용은 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IRP에 추가로 불입하는 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수준이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고 수수료가 최대 1%가 넘는 곳도 많다. IRP를 통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개별 펀드의 운용보수가 별도로 부과하므로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표1>에서 보듯이 2011년 원리금보장형 IRP의 평균수익률은 4.76%로 여타 안전한 금융상품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수수료를 감안한 실제 수익률은 개별 금융회사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표1> 2011년 업권별 IRP의 수익률 평균

(단위 : %)

  은행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전체 
원리금보장형 4.574.63 4.65 5.17 4.76 
원리금 비보장형 -0.84-1.56 -1.39 0.61 -0.80 

(자료 : 각 금융협회, 2012년 10월)


(3) 회사별, 상품별 비교가 어려움


 IRP가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금융회사,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은지 참고할 객관적인 정보가 현재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각 금융협회에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상품의 종합수익률은 비교공시 하고 있지만, 각 회사의 수수료나 서비스 수준, 다양한 상품의 구비 현황 및 개별 상품의 특징에 대한 비교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직 IRP시장이 크지 않아 이런 비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IRP가입이 의무화 된 만큼 향후, 근로자들이 상품 선택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근로자들이 직접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상담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IRP는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장기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구성이 다양한지, 상담원이 추천하는 상품의 실적이 안정적인지,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저렴한지, 관리서비스는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대고객 등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으므로 주거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몇 군데 방문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DB형이나 DC형 대신 IRP 활용 가능

2) 한국노동교육원이 중간정산이나 조기지급된 퇴직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람이 53.1%로 1위를 차지함(http://www.moel.go.kr/pension/ito/ito_01_2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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