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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30대 맞벌이 부부의 연금보험 선택법[4]
추천 0 | 조회 7650 | 번호 2345 | 2012.10.17 10:01 인스밸리 (dream***)

30대 중반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는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있다.

지금까지 암, 실비 등의 보장과 관련된 보험상품은 가입하였으나 노후를 위한 연금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 최근 은퇴 이후 노후생활자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연금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본인과 아내의 수입에서 40만원 정도로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고 있다.

 

 

 

 

 

 

- 어떤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일반연금보험은 다시 일반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공시이율연금보험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나뉘어 진다.

A씨와 아내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도 고려할 수 있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성향이 있다면 변액연금을 그렇지 않고 노후생활자금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공시이율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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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아내 누가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부부형으로 가입하여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인 경우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매번 받는 연금액은 남자가 여자보다 금액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총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여자가 많을 수 있다.

 

- 노후필요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은퇴 이후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 중 연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그 동안 준비해온 금액과 이후 필요로 하는 금액의 계산한 후 부족한 금액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금액의 크기와 받기 시작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30대라면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이 되므로 은퇴와 65세 사이의 공백을 없애면서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연금 가입 방법!

 

부부가 하나의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각각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므로 우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저축보험으로 34만원(퇴직연금 포함 연간 400만원 한도)을 납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성향에 따라 변액연금 또는 일반연금보험의 가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납입기간은 은퇴 시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납입하는 기간은 소득이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추가납입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득이 높은 사람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소득공제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등의 지급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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