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가 열흘만에 은행예금을 세 번 바꾼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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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정기예금 5천만원이 만기된 K씨는 불과 일주일만에
은행 예금을 세번이나 가입했다. 거래은행 직원이 추천한 1년제 정기예금(연 3.7%)에 가입한 K씨는 불과 일주일만에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옛 직장 동료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 은행이 판매하는 특판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이상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이틀 후에는 동네 찜찔방에 우연히 들렸다가 이번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특판정기예금보다 더 높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K씨가 곧 바로 특판정기예금을 해지하고 CD에 가입한 것은 당연지사. 은행별로 최대 0.5%P 이상 차이 은행간에 금리 올리기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이러한 금리 경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의 50% 이상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예금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금융기관간 금리경쟁이 고객 입장에서는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가 기본이다. 1년제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은행별로 최고 0.5%포인트 이상 차이나기 때문이다. CD 금리가 더 높은 이유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 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별로 금리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특판정기예금과 CD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CD에 가입하면 0.2% 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더 지급한다. 그 이유는 고객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은행은 가입액의 0.2%를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지만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CD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CD에 투자한 고객에게 그만큼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항상 CD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정기예금은 생계형(이자소득세 비과세)이나 세금우대(이자소득세율 9.5%)로 가입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CD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이자소득세율 15.4%)로만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연 4.3%의 CD에 가입하는 것보다 연 4.1% 금리를 지급하는 특판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이왕이면 가족명의 세금우대로 특판정기예금부터 최대한 가입하자. 정기예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CD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정기예금을 해지해 특판예금에 가입한다?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을 당장 해지해서 특판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 정기예금과 특판예금(특판정기예금 또는 CD)의 금리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정기예금을 가입 후 보름 이내에 해지하면 무이자, 3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 0.5~1.0% 이하의 금리만 지급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 받는 이자와 손해보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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