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1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보험회사의 즉시형 연금보험을 비롯하여 비과세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변경될 소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개정될 것인지 큰 틀은 파악할 수 있어, 재테크 고수들은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금융 상품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제도 개선
저축보험이나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란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보험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10년 이내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즉, “10년이내”, “ 납입보험료”, “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의 형태”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례1> 즉시연금의 상속연금형(만기환급): 가입 후 1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이자를 지급받고 10년이 경과한 후 납입보험료 등을 지급받는 상속연금형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례2> 즉시연금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확정된 기간이 아니라 종신형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례3> 중도의 수시 인출시 연금의 형태로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와 같은 사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개정 이후 가입하는 상품부터 적용받게 된다. 목돈을 맡기고 비과세 혜택으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인기였던 즉시연금의 경우 개정 이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이 줄을 서는 이유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A가 9년간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B에게 명의 변경시 1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 비과세 혜택이 불합리하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로 보고 비과세 기간을 계약자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즉 B에게 명의를 변경할 경우 1년이 아닌 10년을 다시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비과세 상품에 주목하는 환경적 요인.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고, 다른 저축성 보험도 중도 인출에 대해서 비과세가 배제되었다. 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는 1991년 3년미만 유지된 계약에 대한 과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점차 강화되어 왔다. 3년이던 비과세 적용기간은 5년,7년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험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미국, 일본에도 없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비과세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나다가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 시작일 수 있다.
▷ 개정안에 대처하는 자세
세법 개정 전에 가입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개정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어린이 연금보험은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 및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은 지금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어린이 연금보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한 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계약자를 변경하여 비과세 혜택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품이다. 특히 중도 인출 서비스를 통해 입학 자금, 교육 자금 등을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교육비 마련 재테크 상품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대로 개정된다면, 계약자 변경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10년을 더 유지해야 하며, 연간 200만원 이상의 중도 인출시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미리 준비하였다가 차후 추가 납입이나 증액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테크 플랜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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