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어 왠만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연말정산 관련된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체크해 둔다면 좀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액 등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입력해주므로 대부분의 항목들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우선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서 자료들을 확인해보고 여기에 빠져있는 자료들만 영수증이나 별도 증빙서류들을 챙기면 된다.
2011년 연말정산, 체크해봐야할 항목들.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
2011년 초 논란이 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됐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결제한 부분은 공제율이 30%로 늘어난다.
특히 재래시장 결제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하도가 주어진다. 즉 장을 볼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을 받을 때 유리하다. 물론 이 부분은 이미 그 동안 사용한 내역이 있으니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2012년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니 올 해부터라도 재래시장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면 다음 번 연말정산 때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일정비율(25%)을 넘어야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공제 문턱이 낮아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나 카드 사용 금액이 많지 않은 가정이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2. 연금저축은 추가 불입 고려
연금상품은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늘어난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는 소득공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유리하다. 이 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일반적인 금리연동형연금보험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보험사 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증권사의 연금펀드나 은행의 연금신탁 등이 소득공제 대상상품이다. 요즘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판매사간 장벽이 없다보니 은행에서도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따라서 가입한 금융회사가 어디인지보다는 해당상품의 실제적인 운용사를 확인해보고 상품명만 가지고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상품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인지 확인해보자. 또한 소득공제 연금상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이 포함된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니 상관없지만 배우자가 회사원이라면 무작정 연금상품 추가가입을 하기보다는 회사의 퇴직연금 불입액수를 고려해서 연금상품 불입액을 정해야 한다. 보통 1월부터 2011년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연금상품 공제는 전년도 12월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2011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2012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가입을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장기간 불입해야하며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만 보고 무작정 가입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현금흐름이나 저축액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자녀 공제액 증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공제금액이 전년에 비해 늘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즉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라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기부금 공제 확대
얼마전 한 해동안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36%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범위도 확대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기부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기부한 것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으며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이전과 같이 소득의 10%가 한도가 유지된다.
5. 부동산 관련 주요 소득공제 항목
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 함)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빌렸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금융기관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②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전용면적 85㎡이하에 한함). 또한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해서 뜻하지 않게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연말정산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혹시 주소지가 다르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③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이 많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하고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하는 교사들 중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한도까지 채워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한도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와 합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6. 부양가족 공제시에는 확인서류 제출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다면 거주지가 달라도 등본과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7.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 장애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상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다르다. 암이나 심장질환,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담당 주치의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다. 또한 학원비나 교복, 안경, 의료비 등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8. 내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고자한다면 사실 연말이 아닌 연초에 계획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사실상 지난 1년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이다보니 한 해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고자한다면 연초에 한 해의 재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서 연말정산 금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금 전년도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번 2012년의 재무계획을 세우고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이나 지출전략 등을 수립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앞서 언급한 신용카드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외에도 인적공제 항목과 주택자금,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들이 포함된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있는 소득공제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억해둘 것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은 그냥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많은 가정이 연말정산을 보너스나 일종의 공돈처럼 여기다보니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고도 충동적으로 지출해버려 환급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지나친 기대심을 갖기보다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니만큼 환급금을 받을 준비와 더불어 의미있게 사용할 계획도 같이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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