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카드에서 떼어간 연회비 돌려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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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들 많이 다녀 오셨는지요? 떠나는 여행 길은 마냥 즐겁지만, 지갑은 조금 괴로와지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 준비 때를 제외하고 1년 가운데 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때가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 속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보통 몇 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계신가요? 주로 쓰는 카드는 1~2장 밖에 되지 않지만 이래 저래
발급받아 놓고 쓰지 않는 카드들이 뭉치로 들어 있지는 않으세요? 이른바 ‘휴면카드’들을 몇 장씩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 휴면카드에 대해 최근 금융감독원이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회원 본인이 탈회 의사를 밝히면 미사용 연도분에 한해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한 거지요. 휴면카드의 연회비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래 카드를 발급받고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확한 원칙이 아니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꼬박꼬박 챙겨간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카드사 약관에 휴면카드에 대한 연회비 규정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드를 한번이라도 이용했을 때에는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 휴면카드 연회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또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카드라도 안심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억울하게 냈던 휴면카드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2003년∼2005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도 3년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거지요. 단, 카드 등록 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년도의 연회비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발급 비용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금감원은 3년 이상 장기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먼저 연락해, 탈회 의사를 확인한 뒤 회원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쓰지 않는 카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카드사에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지’가 아니라 ‘이용정지’
상태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할 때를 대비해 ‘총한도’를 많이 줄여 놓는 분들도 계시지요. 자신의 카드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전문가들이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총한도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드의 총한도가 120만원인 경우, 지난 달에 10개월 할부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샀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첫 할부금 10만원을 내는 이번 달의 잔여 총한도는 얼마가 될까요? 12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110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30만원이 됩니다. 총한도에서 냉장고 값 100만원을 모두 뺀 20만원에 할부금 10만원을
냈으므로 그만큼을 더해주는 거지요. 그 다음 달에 10만원을 더 내면 총한도는 40만원으로 되고요. 따라서 할부 구입을
할 때엔 다른 소비 계획도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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