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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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러 번의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출신이라 유달리 은행, 증권, 보험사에 선후배가 많은 이유도 있고, 사탕을 나누어 주시며 친절히 드나드시는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이유로 여러 번의 가입과 해지를 반복했습니다.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등.....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지 어떠한 보장을 받는지도 모른 채, 그냥 들어서 나쁘지 않고 나중에 납입한 보험료는 다 돌려받겠지... 란 생각으로 가입을 했던 거 같습니다. 한 3년 전쯤 리스크관리를 해주신다며 선배의 소개로 모 손해보험사의 설계사분이 제게로 전화 한 통을 하신 후 다가오시어 증권분석을 자처하셨습니다. 저의 보험가입사항을 분석하신 후, 하신다는 말씀이 보장은 보장대로 못 받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납입하고 있으니 종신보험 하나로 편리하게 가입하라는 권유셨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그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듯 하여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해지한 후, 새로이 10여 만 원 가까운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년 이맘때 쯤 인가.... 또다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증권분석을 받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업사원의 분석결과에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종신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원칙은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여야 하므로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일반사망보험은 자살과 자연사나 노환으로 발생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였습니다. 또한 추후 물가상승률을 생각하여 5년이나 10년 단위로 보장금액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 영업사원의 말에 수긍을 하며 필자는 또다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외국계 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종신보험을 가입한지 1년 여 세월이 흐른 지금 보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 자신 스스로 제가 가입한 보험을 되돌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어 투자 상품인 변액유니버셜이란 상품을 저축성 보험의 개념으로 새로이 가입을 하였는데, 만약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큼의 보장성 보험을 변액유니버셜에 추가로 가입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금에 가까운 상품을 원했고 또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저는 변액 유니버셜이 아닌 변액연금을 가입했어야 정답이라는 것 이였습니다. 그 동안의 수많은 보험을 해지하며 제가 터득한 보장성 보험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보험사은 실손보상! 생명보험사는 정액보장!! 먼저 손해보험사의 종신보험은 영업사원의 말씀대로 자연사나 자살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실손보상이라고 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A라는 사람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각각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죠^^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맹장수술로 1주일을 입원하고 1주일의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는 1주일 치의 입원비와 맹장수술비 그리고 통원치료비를 포함해서 입원해서 퇴원시 까지 발생한 입원전반의 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모두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만, 생명보험사는 1주일 치의 입원비중 3일을 빼고 4일부터의 입원비와 수술치료비가 보험약관에 등급별로 기제 되어있는 금액만큼만 지급받게 되었고 통원치료비와 식대 등은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금을 보다 더 많이 지급받은 손해보험사가 훨씬 좋다며 주위에 많은 입소문을 내었고 또 다른 손해보험사에 비슷한 보험을 다시 하나 더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손해보험사 두 곳에 각각 가입한 이 사람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각각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만, 각각의 보험사 모두 지급거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손해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과 실손 보상의 원칙하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보장성 보험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보험과 두 곳의 보장성 보험 각각에서 33%씩 나누어 가입자가 손해를 본 금액만큼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만,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사 두 곳에 가입을 하였더라면 자동차 보험은 물론 각각의 생명보험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에! 실손보상의 보장성 보험은 손해보험사에 하나 더!! 그 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의 보험에 관한 철학이 생겼다면,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보장금액은 높게 설계하여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정기특약)을 가입하고, 실손 보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에 보장성 보험(단일보험)을 여유가 있다면 하나 더 가입을 해 두는 것이 현명한 가입자이며, 만약 아직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독자가 있다면 변액유니버셜(입출금이 자유로운 투자상품)이나 유니버셜(입출금이 자유로운 변동금리 상품)에 특약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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