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지급 줄어들 듯
[아이엠리치]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보험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지급일을 임의로 결정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었다.
상법 제658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가 문제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만 돼 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늑장 지급되어 보험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보험금 신청 3일 이후 지연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37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조속히 보험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준비하는 것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질병, 사고, 화재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때문에 빠른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것이다. 보험사는 사기보험금 피해 방지를 위한 심사도 중요하겠지만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권익, 기대만 하지말고 꼼꼼히 따져라
보험소비자도 또한 설계사 말만 믿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때쯤 되서야 관심을 갖지 말고 보험가입 전이나 가입 후에 수시로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길이다. 아래 사항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이다.
계약체결 단계 및 활용목적 등에 따라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안내자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설계를 위해서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보험가입전 체크사항
첫째, “생·손보협회의 보험상품 비교 메뉴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한다.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하고 자기의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상품별 보장내용, 보험료,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지수, 해약환급금 등 비교하면 된다.
둘째, “보험사가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설계”한다. 상품선택 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 설계(보험료·가입금액 설정, 특약 결정 등)가 필요하다.
셋째,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역을 확인” 한다.
다수의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에 가입하여도 보험금(의료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입전 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생·손보협회의 “의료실손보험 계약조회”를 활용하여 본인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의 보장한도금액, 보장기간, 보장대상 의료비 등을 확인한다.
보험가입 시 확인사항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한다.
보험 가입시 상품의 주요 내용(계약자의 권리·의무, 보장내용 등)을 확인하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계약자의 권리·의무”,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변액보험 가입자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확인”한다. 확인할 사항은 변액보험 상품 구조, 특별계정(펀드) 종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이다.
보험가입 후 점검사항
첫째, “본인이 가입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개별계약조회”란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에는 본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펀드실적(변액보험의 경우)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둘째,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적용이율”란을 방문하면 과거 적립이율 및 당월 이율 확인 가능하다.
셋째, “자산연계형 보험의 적용이율을 알고 싶을 때”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자산연계형상품 공시실”에서 적용이율, 자산·부채현황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이외에 홈쇼핑 등에서 광고한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약관 분실 등의 사유로 가입상품의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판매 중인 상품 및 판매중지 된 상품의 약관을 최소 2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 www.klia.or.kr
손보협회 홈페이지 :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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