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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테크아이큐]잠자는 돈을 찾아라[2]
추천 11 | 조회 9021 | 번호 216 | 2006.10.26 18:28 금융플라자 (financemas***)
잠자는 돈을 찾아라
합리적인 소비 지출을 통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돈이 있지 않은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고객이 제때 찾지 않아 은행·보험사에서 자고 있는 휴면 보험금과 예금 등이 모두 5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인이 찾아간 돈은 전체의 6.7%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중단됐거나 예금 잔액이 1만원이상~ 5만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경우 및 예금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시키고 소멸시효인 5년 이상 경과하면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과 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아무리 자신의 돈이라 해도 소멸시효를 넘기면 잃게 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무조건 수익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권했지만 일부 은행에선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자신도 휴면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의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구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통장과 도장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휴면예금 보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예금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 보험사에 있는 자신의 휴면보험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파산을 했다면 예금보험에 가입되었던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절차를 간단하게 거친 후에 본인의 휴면보험금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대행지점인 농협의 각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로 인한 사망자의 휴면예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대리인의 경우만 가능하고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밖에도 자동차 보험료에서 간혹 복잡한 절차와 산출 오류 등으로 군에서의 운전병 경력이 미적용 되었다거나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꾸면서 승용차 할인요율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규요율을 적용받는 등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돈이 새어나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과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과납 여부를 간단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예금이나 보험금은 물론 아무생각 없이 더 내거나 잘못 낸 자동차 보험료가 발생을 하였는가를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알찬 가정경제를 꾸려 가시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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