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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재테크]은행권에 불고 있는 \'장마\' 열풍[36]
추천 13 | 조회 29979 | 번호 214 | 2006.10.26 18:26 금융플라자 (financemas***)
은행권에 불고 있는 ‘장마’ 열풍
요즈음 은행권에서 소리소문 없이 잘 팔리는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흔히 ‘장마’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올 들어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입액이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 시중은행의 판매액이 올들어서만 1조원씩 늘어났으니, 대단한 열풍이 아닐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은 제한돼 있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입액은 분기마다 1(5)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자유롭다.

예컨대 2· 4분기 말인 6월 말까지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서 자유롭게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최장 50년이지만 가입일로부터 7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은행 정기적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일반적금에 비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 적금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
우리가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3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연 3.8~4.0% 수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4.5%의 금리를 지급받는다.

둘째, 일반적금은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떼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인 것이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1년 동안에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62만5천원씩 1년 동안 가입하면 750만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다음해 1월 급여날에 가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고 11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왠만한 직장인이라면 26~56만원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수익률이 일반 적금에 비해서 2~3배 이상 높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지만 두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이 상품의 신규 가입기간이 2006년 말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그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이 일체 금지되며,
내년 말까지 통장을 개설한 고객들만이 추가로 불입해 위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최근에 신규 고객이 급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올해 연말정산 때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6월)에 적어도 15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그래야 3· 4분기와 4· 4분기에 각각 300만원씩 불입해서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느 은행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증권사와 일부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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