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목돈이 생긴다면 | ||||||||||||
| 머니닥터 : 조혜경 (경제칼럼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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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돈을 얻는 방법이다. 금융사 중 문턱이 가장 높은 곳은 증권사가 아닐까. “증권사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세요.”라면 질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다못해 적립식펀드도 증권사보다는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지경. 그도 그럴 것이 증권사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적배당형 상품들인데다 주식투자 실패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왠지 무섭고 꺼려지는 곳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증권사 상품 중 찾아보면 금융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환매조건부채권(RP)이다. 이 상품은 주택의 매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이 생길 때 여윳돈을 짧은 기간 굴리고 싶은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주목받는 환매조건부채권(RP) 환매조건부채권(RP)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사나 금융기관의 보유채권을 고객들에게 잠시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채권이다. 고객은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금+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다. RP는 별도의 채권이 따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고객은 기존 채권 가운데 국공채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예컨대 만기가 10년인 채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원하지 않는 가격에 보유 채권을 함부로 팔수는 없으니 기존 채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채권의 매매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상품에 불과하다. ![]()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돈을 얻는 방법이다. 금융사 중 문턱이 가장 높은 곳은 증권사가 아닐까. “증권사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세요.”라면 질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다못해 적립식펀드도 증권사보다는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지경. 그도 그럴 것이 증권사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적배당형 상품들인데다 주식투자 실패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왠지 무섭고 꺼려지는 곳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증권사 상품 중 찾아보면 금융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환매조건부채권(RP)이다. 이 상품은 주택의 매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이 생길 때 여윳돈을 짧은 기간 굴리고 싶은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주목받는 환매조건부채권(RP) 환매조건부채권(RP)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사나 금융기관의 보유채권을 고객들에게 잠시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채권이다. 고객은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금+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다. RP는 별도의 채권이 따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고객은 기존 채권 가운데 국공채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예컨대 만기가 10년인 채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원하지 않는 가격에 보유 채권을 함부로 팔수는 없으니 기존 채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채권의 매매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상품에 불과하다. ◆ 금액 제한 없이 단 하루의 투자도 가능 최대 장점은 하루를 투자해도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운용하는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 4% 전후한 금리를 보여 각광받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 기간에 따라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확정금리상품이다. 대부분 가입 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이자소득세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된다. ◆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수시입출금식과 계약기간이 정해진 약정식이 있다. 수익률만 비교해본다면 당연히 약정형이 높다. 은행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어느 때든 요구하면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약정형보다 낮은 금리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수시입출금식에 대한 오해이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증권과 종금사의 자산관라계좌(CMA)와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한도 물량이 정해져 있다. 잠시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찾아 사용하였다가 다시 돈을 입금할 때 판매 물량의 한도가 찼다면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월급통장 개념으로 빈번한 입출금을 하여야 할 때는 물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산관라계좌(CMA)가 유리하다. 얼마 전에 단기 자금이 마침 생겨 오전에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았다. 물량의 여유가 있으니 돈을 보내면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몇 시간 지체하였는데 그 사이 법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바람에 빠르게 한도가 마감되어버린 적이 있다. 그리고 몇 칠 뒤 한도에 여유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돈을 증권사의 계좌로 보냈다. 발행 금리는 시중의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 신용도, 그리고 시중금리에 따라 새로이 발행될 때마다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에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환매조건부채권(RP)의 판매가 활발한 증권사 직원에게 고객의 입장에서 부탁해두면 돈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하다. ◆ 만기 시 자동갱신은 되지 않아 반드시 유의할 점 중 하나는 만기가 다 된 이후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계약 시 약정한 기일이 넘어가면 자동 갱신이 되지 않고, 해당 금융 기관이 정하는 기준 금리가 적용된다. 마치 은행의 예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일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도해약 시에도 증권사가 정한 중도환매 이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원금의 손실을 입지는 않지만 낮은 금리와 해지 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택 시 단순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자금의 성격부터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거래하려면 우선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이후에는 직접 증권사 창구에 나가지 않아도 전화로 창구 직원을 통해 연장처리하거나 인터넷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 안정성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투자 상품이라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나 AAA급 은행채가 주로 편입되어서 운용되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편입된 채권은 예탁원에 고객 분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어 운용 증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재매입이 보장된 상품이라 큰 금액의 예치에도 안전성이 뛰어나다 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의 단기 자금이 있다면 환매조건부채권(RP)은 3개월 이하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3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금리 면에서 높다. 통안채 수익률은 대체로 3개월 만기 RP 수익률보다 0.1~0.2 % 전후 높다. 또한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자금이라면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의 고금리 특판 예금이 금리 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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