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리치]금전 관계는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간에도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의가 상하기 쉬운, 민감하고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삶의 이슈 중 하나다.
친구, 선후배, 지인,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들과의 금전거래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 개개인별로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일본의 재무컨설턴트 요코야마 미츠아키(横山光昭)는 이와관련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100만원 이상 못 빌려줘 96%
올해 27세의 A씨는 급전 100만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던 그는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 집안형편이 어려워 본가를 도울 수 밖에 없는 빠듯한 생활로 통장 잔고도 50여만원이 고작이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자니 이자가 만만치 않고 사금융은 이자가 곱절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은 이해하지만 돈은 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려왔다.
요코야마 컨설턴트는 A씨의 사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빌려줄 수 없다'가 54%, '10만~30만원'이 33%였으며, 100만원 이내가 9%, 그 이상의 액수는 여유가 된다는 전제하에 4%가 빌려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친구'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단순히 아는 사람의 경우는 빌려 줄 수 없다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87%가 돈을 빌려주는 일에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개중에는 '돈의 액수가 부담이 된다' '못 받을 지도 모른다' '빌려주고 싶은 이유에 따라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즉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빌려주는 돈의 용도 역시 중요하다. 도박빚을 갚거나 사치품을 산다면 누가 빌려주겠는가.
소중한 관계일수록 ‘격식’을 갖추자
'빌려주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없이 빌려주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이다. 더 이상 신용문제 때문에 더 이상 빌릴 곳에 없어 '친구'랍시고 찾아온 사람에게 돈을 무작정 빌려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착하다'는 감정적인 공식을 깨야 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를 해치지 않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남겨서 금전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돌려주려고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바뀌어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대개 '돈을 떼였다'는 사람은 채무자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린다. 빌려준 돈을 되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감이 가중되고 게다가 이자나 원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아예 연락이 안되면 강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부득이하게 돈을 돌려줄 수 없거나 미루는 경우,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빌려간 사람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사정을 털어놓고 양해를 구해야만 한다.
요코야마 컨설턴트는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얘기를 했어야만 했다'는 입장이 대다수"라며 "금전관계는 '성의'와 '예의'가 반드시 따라야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빌려간 사람은 비록 당장 약속대로 갚을 순 없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채무이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엠리치 칼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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