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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잃고 돈 잃는 ‘금전관계’는 어디까지?[3]
추천 0 | 조회 4752 | 번호 2042 | 2010.07.07 10:05 금융 (finance1.***)

[아이엠리치]금전 관계는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간에도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의가 상하기 쉬운, 민감하고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삶의 이슈 중 하나다.

친구, 선후배, 지인,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들과의 금전거래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 개개인별로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일본의 재무컨설턴트 요코야마 미츠아키(
山光昭)는 이와관련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100만원 이상 못 빌려줘 96%

올해 27세의 A씨는 급전 100만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던 그는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 집안형편이 어려워 본가를 도울 수 밖에 없는 빠듯한 생활로 통장 잔고도 50여만원이 고작이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자니 이자가 만만치 않고 사금융은 이자가 곱절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은 이해하지만 돈은 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려왔다.

요코야마 컨설턴트는 A씨의 사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

조사결과 '빌려줄 수 없다' 54%, '10~30만원' 33%였으며, 100만원 이내가 9%, 그 이상의 액수는 여유가 된다는 전제하에 4%가 빌려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

'
친구'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단순히 아는 사람의 경우는 빌려 줄 수 없다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87%가 돈을 빌려주는 일에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개중에는 '돈의 액수가 부담이 된다' '못 받을 지도 모른다' '빌려주고 싶은 이유에 따라야'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즉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빌려주는 돈의 용도 역시 중요하다. 도박빚을 갚거나 사치품을 산다면 누가 빌려주겠는가.

소중한 관계일수록 격식을 갖추자

'
빌려주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없이 빌려주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이다. 더 이상 신용문제 때문에 더 이상 빌릴 곳에 없어 '친구'랍시고 찾아온 사람에게 돈을 무작정 빌려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
돈을 빌려주는 것이 착하다'는 감정적인 공식을 깨야 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를 해치지 않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남겨서 금전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돌려주려고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바뀌어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

대개 '돈을 떼였다'는 사람은 채무자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린다. 빌려준 돈을 되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감이 가중되고 게다가 이자나 원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아예 연락이 안되면 강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

부득이하게 돈을 돌려줄 수 없거나 미루는 경우,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빌려간 사람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사정을 털어놓고 양해를 구해야만 한다
.

요코야마 컨설턴트는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얘기를 했어야만 했다'는 입장이 대다수"라며 "금전관계는 '성의' '예의'가 반드시 따라야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

"빌려간 사람은 비록 당장 약속대로 갚을 순 없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채무이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엠리치 칼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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