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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부터]판교 신도시 이것만은 알자!
추천 1 | 조회 13905 | 번호 179 | 2006.08.14 13:20 금융플라자 (financemas***)
판교 신도시 이것만은 알자!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춰라

판교 신도시 청약시 1순위 청약제한 조건을 우선 체크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에 속한 사람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사람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부부중 어느 한쪽이 판교신도시 당첨일 발표일 이전 5년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안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과거 당첨 사실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그리고 지구 지정전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알아서 접수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부당 청약 등의 이유로 5년 무주택 청약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 과거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kftc.or.kr)의 주택청약 운영사이트(www.apt2you.or.kr)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고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통장을 언제 가입했는지 본인의 통장을 들쳐봐서 체크하셔야 되겠다

3자녀이상 우선 공급 노려라

오는 8월 분양되는 민간과 공공 아파트의 3%가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면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될 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해 전체 분양주택 3%가 배정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기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한편 공공택지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추첨이 아닌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에 따라 순위를 가리는 방안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노부모 우선공급 물량을 노려라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모시는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8월 판교 분양시에도 3월 판교 분양과 같이 당첨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미달사태를 빚었던 판교 신도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공공분양에서는 비교적 경쟁률이 적은 6.16대1을 보였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제가 있어서 공급물량의 10%정도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모집가구수보다 많이 신청해 탈락하면 다시 일반 1순위와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다.

조건은 청약저축 1순위자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주민등록표 기준)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천대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아파트의 경쟁률에 비해 노부모 우선 공급대상자들의 성남/수도권 최고 경쟁률은 이번에도 한자리 숫자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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