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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클리닉] 지갑 속에 돈 보다 영수증이 더 많아요
추천 0 | 조회 4844 | 번호 1784 | 2010.03.02 23:26 에듀머니 (edu7***)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수증을 주고 받잖아요. 현금을 쓰면 현금영수증을 주고 , 카드를 쓰면 카드영수증을 주고...하루 한 두장이라고 해도 일주일만 지나도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문득 지갑을 들여다보니 돈 보다 영수증이 많더군요. 버리자니 찜찜하고 모아두자니 양이 엄청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주부 김모씨의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갑에 영수증 몇 장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위 사례의 주부님의 이야기처럼 버리자니 찜찜하고 모아두자니 엄두가 안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영수증 관리는 필요없는 영수증을 버리는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한 영수증이고 어떤 것이 필요없는 영수증인지, 어떤 기준으로 버리고 모아야하는지 헷갈리시죠?

 

가장 큰 기준은 가계부에 기록할 때까지는 무조건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에 기록할 때까지는 지갑에 넣어두셨다가 가계부에 기록하면서 버릴 영수증과 보관할 영수증을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계부에서 누락되는 영수증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버릴 것과 모을 것을 구분합니다. 

 

1. 가계부에 기록한 후 바로 버려도 되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 사실 대부분의 영수증은 가계부에 기록하고 나서 버려도 됩니다. 따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나 카드사용내역서에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맘편히 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교환이나 환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영수증은 해당기간 동안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버려도 되는 영수증 항목별 우선순위

1) 마트 영수증 (식비/외식비/간식비/생활용품비 혹은 기타 소비 지출 영수증) 및

  교통비/문화 생활비/의류비/미용실비/ 등 일상 소비지출 관련 영수증

   - 가계부를 매일 쓰는 예쁜 습관을 가진 분: 가계부 내역 기입 후 바로 버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쓰거나 혹은 2-3일 간격을 두고 쓰는 경우에도 기입 후엔 버립니다.

 

  -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의 경우 결제금액이 잘못 청구될 것이 신경쓰여서 미리 못 버리겠다는 분들은 신용카드 청구서 올 때까지만 보관을 해둡니다. 이때 지퍼백 등을 이용해서 결제일까지 모아뒀다가 신용카드 청구금액을 확인 후 깔끔하게 지퍼백을 비웁니다. 영수증은 늘 버리는 것이 포인트~!!!     

 

2) 신용카드 결제 금액 고지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메일 고지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관에 따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들 영수증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별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보험료 1회 영수증   - 가입 후 1년 까지만

  

2. 소득공제때까지 보관해야 될 영수증

1) 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의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항목에 잡히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연도말까지는 만일을 위해서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언급할 교육비 영

수증 등과 함께 연말정산용 영수증 보관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의료실비 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하므로 보험금 받으실 때까지는 보관해야 합니다.

 

2) 자녀 교육비 및 각종 학원비 영수증

   - 학원에서는 연말에 소득 공제용으로 영수증 발급을 모아서 해 주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활비나 기타 교재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간혹 기관의 잘못으로 금액이 빠졌다거나 누락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 말까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할 영수증

1) 각종 세금 또는 공과금 영수증

  -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영수증의 경우 납입하면 전산으로 체크가 되기는 하지만 간혹 중복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기한이 1년~5년 정도 되므로 이런 영수증들은 별도 영수증 보관함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매매시에 오고 간 현금 영수증 및 이사비용 영수증

3) 법률 서비스 및 기타 재무 서비스 등 특정 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한 현금 영수증 등

=> 보관하는 영수증 처리 방법: 월별 혹은 분기별로 시간 순으로 파일 이나 박스를 이용하여 모아뒀다가 일정한 시간이 보통은 계약 기간 동안입니다 지나면 모두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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