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보다 꾸준한 임대수익으로 대전환 필요
소형 오피스텔 투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액으로 투자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정부가 현행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가칭 준주택으로 간주키로 함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이 급속이 늘 전망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별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일정 면적 이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수에 넣지 않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1~2인용 주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기준을 전용 85m² 이하로 확대하고 욕실공간도 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주택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가 없어 소액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매매금액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해 5천~1억이하정도면 전세를 안지 않고도 오피스텔 매입도 가능하다. 즉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고 봤을 때 1~2천만원 가지면 수도권내 소형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도 60%까지 가능해서 대출여건도 주택처럼 까다롭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세권 소형오피스텔의 경우 재계약 시 월세인상분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한정해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임대료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가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지출된 만큼 추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도심이나 부도심에 위치한 역세권 소형오피스텔이 그 대상이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
도심권 외국인 대상 ‘깔세’ 유망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많이 들어온 지역은 대사관과 미군부대가 많은 용산구 일대와 외국인 영어학원이 많이 밀집해있는 강남 서초동 일대 역세권 소형오피스텔등이다.
절세 팁:
임대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절세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베이비 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임대소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투자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꾸준해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소액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오피스텔 매입시 세금부분만 정확이 챙겨도 연간 임대수익률을 1%정도 끌어 올릴 수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될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필할 경우(건물분의 10%,통상매입가의5~ 7%가량)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매번 분양대금을 치를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단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경우 본인소유 부동산이 많거나 매년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