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선배들 얘기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 무조건 CMA는 가입하라고 하는데요..저도 오며 가며 많이 들어본 상품인데 도대체 CMA가 무슨 상품인가요? 얼핏 듣기에는 천하무적 만능 상품이라고 하던데요..”
최근에 모 기관의 재테크 강연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한 취업 예정자가 필자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없어도 자주 듣는 금융상품 중에 역시 CMA가 단연 1등일 것이다.
재테크를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이나 이미 재테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필수 가입 금융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CMA이다.
전통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던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표지어음,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NCD)등과 30일~180일로 비교적 짧게 가입이 가능하고 연 3%내외의 나름대로 짭짤한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입출금까지 가능한 CMA(어음관리계좌)와 MMF(머니마켓펀드)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CMA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이다.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여기에 덧붙여서 각종 공과금 수납이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필수 가입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상품의 특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것이고 가입대상이나 예탁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흔히 예탁기간은 18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이자계산 방식은 인출 시 원금과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세금혜택은 없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15.4%를 과세한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은 받아서 원리금 합산 5,000만원까지는 안전하지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비보호 되니 참고했으면 한다.하지만 증권회사의 RP나 MMF형 CMA도 채권이나 주로 안전자산위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어음관리계좌”통장으로만 거래되고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 예탁 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와 경쟁이 되는데 MMDA는 어느 정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MMF와 CMA의 양 강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CMA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2006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가입자수가 증가하였고 2007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등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단기예탁 자산으로 여유자금을 옮겨놓자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최근까지 많은 투자자들의 활용대상이 되고 있고 2009년 6월
말 기준 증권사 CMA 잔액규모는 38.3조원, 계좌 수는 885만개로 금융상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에 CMA의 경향은 증권회사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골라서 가입을 하는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어떤 CMA를 가입해야 하는 고민거리를 만들 정도로 그 종류와 서비스가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RP형 CMA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말 기준 전체 CMA 수탁고에서 RP형, 종금형, MMF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 17%, 11%로 RP형 CMA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는 은행계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계열사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우대 혜택과 함께 캐쉬백 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체수수료의 면제나 공모주 청약 시 CMA의 잔고를 50% 인정해 주는 증권회사도 있다.
여기에 자동차 기름 주유 시 적립을 해주거나 캐쉬백 포인트를 제공하고 ATM 현금출금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CMA를 아예 급여이체 통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대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용대출의 한도 산정 시 가장 비중이나 우대가 큰 항목이 ‘급여이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거래 은행에 급여이체 통장은 그대로 두고 우리 집의 혹은 자신의 생활비 통장은 CMA로 활용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또한 운용하기 어중간한 기간의 자금들의 활용에도 막연하게 은행의 이자가 나오지 않는 통장에 묵혀 두기 보다는 단 한 두 달이라도 CMA통장에 넣어서 얼마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재테크의 3요소는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3요소 중에서 유동성의 단기자금 운용에 대한 무기로 ‘CMA’통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유리통장 월급쟁이들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보면 된다.
머니닥터 : 서기수 (HB Partner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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