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효자 자식보다 집 나가는 자식도 챙기자
추천 0 | 조회 3107 | 번호 1644 | 2009.10.09 14:52 금융 (finance1.***)

 모 언론사에서 발표한 통계가 하나 눈에 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월급 소비 현황>에 대해 설문한 결과인데 직장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항목 1위는 경조사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어 교통비·유류비·차량유지비 15.4%,술값·유흥비 14.7%,문화생활비 및 취미생활 유지비 11.8% ,본인 또는 자녀 교육비 10.2%,대출 이자(원금 제외) 9.8% 등의 순이었다.

 

물론 결혼을 한 직장인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직장인들간의 답변의 차이는 있었는데 기혼 직장인의 경우경조사비라는 응답이 22.0%로 가장 많은데 반해, 미혼 직장인은술값·유흥비 19.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월급 중 기본 생활비 제외 시 가장 지출규모가 큰 항목을 묻자 40.4%저축 또는 재테크를 꼽았다.

 

 

결혼유무 별로 보면, 기혼 직장인은저축 또는 재테크(29.4%)’대출 이자(28.4%)’가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어 본인 또는 자녀 교육비 24.5%,험금 6.4%,차량유지비 3.9% 등이었다.

 

미혼 직장인은 저축 또는 재테크 47.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대출 이자 13.3%,문화생활비 11.7% ,의류 및 화장품 구매비용 8.5%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가장 지출항목이 큰 것이 재테크라고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이 경조사비라는 내용이 필자는 약간 불만이다.

물론 금액의 과다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에 경조사비 외에도 다양한 금융비용이나 수수료라는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보통 주식거래 수수료로 몇몇 온라인 증권사 등의 저렴한 곳은 0.015%를 부담하는 곳도 있지만 0.3% 내외로 부담하는 곳도 있다.

펀드를 가입했다고 치자.보통 펀드의 수수료가 판매,운용,위탁,기타사무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2% 남짓 내야하고 보수도 그만큼은 부담해야 한다.

 

만약에 중간에 환매라도 할라치면 또 환매수수료가 붙는다.

대출을 받아도 마찬가지이다.대출을 새로이 받을라치면 신용조사수수료 등 수수료가 붙고 역시 중간에 상환을 해도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을 보낼 때에도 수수료가 붙여서 보통 5백 만원을 다른 은행에 송금할라치면 3,000원에서 4,000원 가량의 송금수수료가 붙는다.달러 환전을 하거나 해외 송금의 경우에도 물론 수수료 항목이 버젓이 영수증에 나올 것이다.온통 나가는 돈 일색인데 그 금액이 당장 크지 않고 또한 거래에 묻혀서 나가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평생 금융거래를 안 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이 계속 금융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금액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가급적 수수료나 보수 등 비용항목으로 지출되는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겠다.

그 방법으로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뱅킹의 활용과 주거래 은행의 거래집중이겠다.

인터넷뱅킹으로 상품가입이나 송금 시 80% 이상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부득이 창구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50%이상의 수수료 절약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에만 집착하다가 자칫 서서히 나가는 지출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효자자식도 자식이지만 집 나가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나가는 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다.

 

다행히 각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서 대 고객 우대서비스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주거래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나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주거래 금융기관의 메일링 서비스는 꼭 신청해서 받아보도록 하자.

 

직장생활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일단 인정을 해주지만 수수료나 보수는 몰랐다고 하면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일단 내 손을 떠난 집 나간 자식인 것을…..

 

 

머니닥터 : 서기수 (HB Partners 대표이사)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