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열풍이 여전히 거세다. 지난 5월 출시된 이래 두 달여 동안 5개 은행에서 만능 종합통장에 가입한 사람만 약 750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을 대표했던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한 번에 통합시킨 탓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일명 ‘만능 청약통장 기능’을 지녔다는 입소문과 은행의 무리한 유치경쟁으로 가입했던 통장의 해약율이 벌써 16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입자들은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비로소 내 몸에 맞지 않는 통장인 것을 알고 부랴부랴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새 종합통장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미리 장단점을 알고, 꼭 가입해야 할 실수요자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종합통장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기존 청약저축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가입요건이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청약저축이 무주택자에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수 있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러나 인기에 이끌려 섣불리 새로운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즉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이미 1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3순위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새 통장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득실을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이나 민영아파트 청약 시 유리
기존 청약통장이 1순위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내 집 마련이 시급한 경우라면 굳이 새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존 청약예금, 부금 통장 가입자 중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 1순위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게 낫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위해 미리 통장을 만들어 놓아도 유리하다. 다만 2년의 기간만 간주되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불입하는 것이 좋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 즉 예금통장에서 공공주택에 청약하고 싶거나 반대로 저축통장에서 중대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낫다. 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미성년자, 세대원 등이 미리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유망 청약지역에 청약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볼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새 통장을 증여 수단으로 활용해도 유용하다. 만능청약통장은 집이 있거나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과거에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 통장은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개설할 수 있게 돼 통장을 활용해 장래에 자녀 이름으로 새 주택을 장만해줄 수 있다. 사실상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앞으로 자녀들의 내 집 마련 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 수단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편이다. 특히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져 자녀들의 집 장만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의 이자를 따질 때도 새 청약통장은 매력적이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할 경우 4.5%의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하 청약 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져 재테크 대안 상품의 역할을 한다. 또 원금손실 없이 예ㆍ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적금처럼 돈을 모을 마음으로 장기 가입해도 안정적인 금리를 받게 된다.
남보다 먼저, 여러 가족명의 가입하면 유리
새 종합통장의 장점을 살려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구현하려면 미리 청약전략을 짜고 새 통장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기존 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약계획에 따라 현재의 통장을 계속 그대로 쓸 생각이라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형을 분양 받을 생각이면 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종합통장은 기존 통장에서 전환할 수 없고 신규가입 시 기존 가입기간과 저축액이 소멸된다. 기존 통장에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새 통장이 유리하다고 무조건 갈아타지 않아야 한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없애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쌓아왔던 납입횟수·청약가점이 모두 사라져 기득권이 사라진다. 다만 기존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안팎인 경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들보다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새 통장은 매월 돈을 넣는 적립식과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미리 아무리 많은 금액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가 우선해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남들보다 시간 순으로 빨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청약통장이라는 특성 탓에 자동이체와 선납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요건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므로 청약 시 당첨 기준에서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자동이체를 해두면 납부기한을 넘겨 횟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또 최대 선납횟수는 24회까지 가능한데 목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자녀 명의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이 많은 세대는 기존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여러 명의 명의로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미리 가입해 두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청약 만능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만 해두고 기다리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통장이 장점도 많은 대신 단점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새 통장의 인기로 2년 후에는 청약과열 양상이 빚어질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점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청약통장은 만능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집 늘리기를 위해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활용전략을 짜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니닥터 :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www.metro21c.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