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부동산 완전정복] 국·공유 부동산 투자 노하우
추천 0 | 조회 3785 | 번호 1617 | 2009.08.04 22:17 금융 (finance1.***)

 부동산 투자하면 으레 큰 돈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기 일쑤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부동산 틈새투자처를 찾다보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값싸고 돈 되는 부동산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저가매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 부동산 투자이다. 

 

국유 부동산은 국가소유 부동산, 공유 부동산은 각 자치구나 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들 부동산은 해당기관이 보유와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놀리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게 된다. 통상 매각하는 부동산을 ‘불하’, 임대하는 경우를 ‘대부’ 받는다고 한다.

 

가격 저렴, 지불조건 유리해 인기

 

이들 국공유지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대체로 입지와 부동산 상태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시중 거래가격보다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다. 국유부동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거 시가를 참작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게 평가를 의뢰해 매각이 진행된다. 통상 건물이나 주택은 일반 거래시세의 20~30%, 토지나 기타 재산은 30%에서 많게는 절반 값 이하 싼 가격에 공개 매각된다.

 

대부용 부동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 기간 빌려 주는 것을 말하는 데 건물이나 주택 외에도 지하상가나 공공상업시설과 같은 사업용 부동산에서 집터나 공장터, 농지 등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다. 대부료가 일반시장의 임차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대부조건도 매우 유리해 개인 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부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며 기관에 따라 대금의 중장기 분할납부도 가능해 적은 돈으로 공공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서 사업용 부지나 건물을 빌리려는 수요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었다. 시내 요지는 물량 품귀에다 값까지 크게 뛰어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럴 때에는 지자체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국·공유 부동산을 노리면 우량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입지 좋은 부동산을 구할 수 있다.

 

실제 한 예를 들자면 서울 영등포에 사는 이○○(52)씨는 20년 넘게 건축 자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자재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어렵게 자재를 쌓아둘 만한 토지를 찾아 계약을 치르면 땅주인이 매번 계약만료 전에 해지 통보를 해와 속상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우연히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국·공유지도 임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공개입찰에 참여해 마침 용도에 맞는 값싼 땅을 임차할 수 있었다. 구청 소유의 체비지 495㎡(150평)를 연 500만원에 임차하는 조건이었다. 개인 소유의 땅을 장기 임차하는 것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됐다.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 임대 가능

 

지자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이들 부동산은 나대지와 주거지, 공장터에서 사무실 건물, 모델하우스까지 다양하다. 지자체 재정상 관리하기 어렵거나 매각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을 모아 처분 또는 임대하고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수준에서 매각해 잘만 고르면 알짜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 산림청, 정부투자기관 등도 우량 매물을 수시로 싼값에 처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매물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정보습득이 중요하다.

 

국유재산 입찰에 참여하려면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
.co.kr)에 접속해 필요한 부동산의 매물을 검색해 보면 된다. 회원가입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면 되고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개인과 법인, 외국인 등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다. 2회 경쟁 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부터는 최초 예정가에서 10%씩 하락하고 최고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경매와 비슷하지만 입찰실시 하루 전에 미리 입찰한다는 것을 등록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낙찰이 결정되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청과 구청에서 파는 공유 부동산의 매각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일정 요건 하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보통 입찰은 2명 이상 참가하는 공개경쟁입찰로 미리 정해진 매각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사람 중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진행되기도 한다.

 

국공유 부동산의 매각정보를 얻으려면 온비드 외에도 각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매각 부동산 난이나 신문의 매각공고 또는 시청 재산관리과, 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매물이 풍부하지 않지만 통상 낮은 값에 낙찰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국가나 지자체 재산에 투자 또는 임대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머니닥터 :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www.metro21c.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