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생활의 질 향상, 놀토(교육현장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날) 문화가 정착된 이후 휴양용(레저+휴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정착된 일본에서도 지난 1987년 97년까지 순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실시 2년차부터는 관광수요가 20%이상 증가해 휴양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계절적으로 볼때도 7~8월 여름휴가철은 휴양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휴양용 부동산의 대표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게 펜션,전원주택,농가주택등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은 대안으로 고정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펜션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성 싶다. 특히 펜션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 민박이나 콘도등을 대체할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근거리권 펜션 관심가질만
우선 펜션의 경우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한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 도시민들이 펜션에 투자하기에는 과거보다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강화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펜션은 “ 농어촌 민박업” 과 “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 지어진 펜션으로 7실 이하의 객실을 갖춘 곳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실제 거주하면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아 규제가 덜하다.
하지만 8실 이상인 펜션은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한다. 펜션을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할 요량이라면 수도권 거주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승용차편으로 1시간 반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이 좋다. 또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하고 계곡, 호수, 스키장 등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야 일정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자체적으로 펜션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개성을 살린 테마는 필요충분 조건이다.직접 부지를 확보해 펜션을 짓는 게 어렵다면 콘도처럼 계좌, 객실 분양을 하면서 연간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물론 계약자들은 연간 일정 횟수동안 펜션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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