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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전략 2[1]
추천 0 | 조회 15190 | 번호 1580 | 2009.05.13 15:24 금융 (finance1.***)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자동이체와  선납을  적극 활용하라
 
신규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청약시 당첨기준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대 선납횟수는 24회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금은 납입할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가구원이 많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가족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무조건 가입만 하고 기다리면  하늘에서 내집이 그냥 '뚝'하고 떨어지는  만능통장이 아니다.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물건이 경우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일반매매로 구입하는게 오히려 유리할수 있다.  수년째 청약통장만 믿다가 내집마련의 시기를 놓치신  많은 분들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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