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고객만 15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난 6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기존 통장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타야 할지, 그냥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국토부도 향후 5년간 6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여서 향후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현재 5 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신청 받고 있다.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 선택할 수 있어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즉 주택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를들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적용금리와 소득공제
적용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를 적용한다.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파격적 금리다.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ㆍ부금처럼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대응전략
본인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에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가입기간 등을 잘 따져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2007년 9월부터 부양가족수와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 또는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청약 예ㆍ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무조건 새 통장으로 갈아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게 유리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고 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인 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종합통장에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 통장보유가 유리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생각해둔 분양 예정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예ㆍ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금액)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즉 5년이 넘는 장기 가입자와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공.민영 모두 청약하려면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따라서 주택보유자면서 85㎡이하 공공건설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가입 후 무주택 자격을 맞춰야 한다.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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