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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노후 대비법[4]
추천 0 | 조회 8767 | 번호 1537 | 2009.02.09 18:17 금융 (finance1.***)

이르면 상반기중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연금지급액도 지금보다 커질전망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받아가는 대출 상품이다.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1주택자)에서 부부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에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가입자가 생을 마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 이란?


주택연금 즉,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 또는 주택이전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자격요건에 충족된 역모기지 신청자는 주택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고령자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2007년 7월에 도입되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액수의 연금이 지급되는데  오래 살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총 지급액이 주택가격을 넘어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준다.

 

선진국도 주택 유통활성화에 기치 걸어


통상 일본과 미국 모두 저축율이 마이너스인데 일본의 고령자들은 금융자산을 노후자금으로 쓰는데 반해 미국의 고령자는 기존의 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을 노후자금으로 쓴다.일본의 주택시장은 전체주택수에서 기존주택의 유통비율이 0.6~0.7% 대로 미국과영국의 5~6% 비해 극히 낮다.일본,미국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일컽는 미국에서도 역모기지 활용비율이 0.2~03%에 불과할 정도다.    따라서  고령자의 자가보유율이 높은 일본(80%)에서도 자산활용측면에서 기존주택의 주택활성화가 원활치 않아 유통활성화에  기치로 걸고 있다.

 

매달 지급금액과 절세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남편 68세, 부인 65세인 1주택 가구가 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지금까지는 6억원까지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월 173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론 월 220만원 이상으로 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집값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절세방안으로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 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 ) 이하 및 주택가액 ( 과세기준 ) 3 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재산세 25% 감면된다 .주택가격 ( 과세기준 ) 3 억원 이하인 경우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 도 면제된다 . 지방교육세 ( 세액 × 20%) 도 함께 경감된다 . 아울러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 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농지 역모기론도 도입

 

지난  2007년 기준 고령농은 105만명으로 농가인구대비 32.1%를 차지함에 따라 만65세 이상 고령농이 논이나 밭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 역모기지론' 제도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보유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키로 한것으로 주택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주택 역모기지론'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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