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규제완화정책 효과 반감할 듯
2008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의 화두는 미국발 금융위기한파로 인한 ‘집값 급락’이었다. 그렇다면 2009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것인가를 점치기 위해서는 바뀌게 될 정책들을 들여다보는 게 첫번째다.
2009년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사실상 해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걱정할 때’ 라고 강조하는 정부정책당국자의 발언처럼 부동산규제가 전부 완화되더라도 단기간에 가격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국내외경제 여건상 무리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용 고가부동산은 가급적 정리하고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것도 좋아 보인다. 또한 부동산 경기를 선 반영하는 경매시장도 수시로 체크하여 매매시점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도세 낮아진다
2009년부터 양도세율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9%, 1000만~4000만원의 경우 18%, 4000만~8000만원의 경우 27%, 8000만원 초과의 경우엔 36%의 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내년부턴 양도차익 기준 금액이 1000만~8000만원에서 1200만~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양도세율은 9~36%에서 6~3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마다 일정 금액을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4%씩을 공제해주던 것을,8%씩 공제해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향후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도 2009년부터 시행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존 1가구 다주택자가 양도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신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6~35%(2010년엔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2주택자 역시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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