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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이야기]알아봅시다, 펀드 환매수수료[2]
추천 0 | 조회 8026 | 번호 15 | 2005.07.19 09:57 금융플라자 (financemas***)
알아봅시다, 펀드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이미 가입한 펀드상품에서 입금한 돈을 찾아가는 것을 '환매(還買)'라고 합니다. 예금상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 이전에 입금한 돈을 찾아가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펀드상품은 어떨까요?

펀드상품도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펀드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이 좋으면 계속 돈을 넣어 두면 되고,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 내에 환매를 할 경우에는 펀드상품 역시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왜 물어야 하나?
펀드상품은 만기도 없다면서 왜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펀드에 돈을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빼겠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는 해당 펀드에 돈을 넣은 다른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돈 빼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뜻에서 소정의 패널티(penalty)를 매기는 것이죠.

물론, '환매수수료 부과기간'내 환매할 경우에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러한 일정기간을 통상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펀드상품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한 지 90일내 환매시 이익금의 70%' '180일내 이익금의 50%'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둬들인 환매수수료는 자산운용회사가 그대로 먹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다음 영업일까지 펀드에 편입되어 남아 있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서 환매를 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2가지 환매수수료 부과방법이 있다 : '정률제' '정액제'
환매수수료 부과방법은 크게 '정률제'와 '정액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률제'란 중도 환매를 할 때 자신이 벌어들인 펀드 수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정액제'란 환매하려는 금액(좌수)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왕펀드씨가 펀드에 1,000만원(1,000만좌)을 가입했는데 얼마 후 100만원의 펀드수익이 났다고 해보죠. 이 펀드상품의 환매수수료 부과방법이 정률제인 경우와 정액제인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정 률 제

‘9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60%’

정 액 제

‘90일 이내 환매시 1,000좌당 30원’

만약 왕펀드씨가 90일 이내에 해당 펀드상품에 입금한 금액을 전액 찾으려고 한다면 각각 얼마의 환매수수료를 내어야 할까요?

정률제의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익금100만원×60%]로 총 6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왕펀드씨는 1,100만원이 아니라 1,040만원만 찾아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설명의 편의상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정액제의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면 [환매대상1,000만좌×30원/1,000좌]가 되어 총 30만원을 수수료로 떼이게 되죠. 그럼 왕펀드씨는 총 1,070만원을 찾아 갈 수 있는 겁니다.

펀드에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엔 정액제가 유리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펀드에 수익이 많이 날 경우 정액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률제의 경우에는 펀드의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환매수수료 역시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환매하려는 금액(좌수)에 대해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떼는 정액제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환매수수료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것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우량한 펀드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애써 고른 우량한 펀드상품을 중도에 환매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평소 스스로의 자금입출금 관리를 잘하는 게 현명한 펀드투자 방법이겠죠.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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