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봅시다, 펀드 환매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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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이미 가입한 펀드상품에서 입금한 돈을 찾아가는 것을 '환매(還買)'라고 합니다. 예금상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 이전에 입금한 돈을 찾아가게 되면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펀드상품은 어떨까요? 펀드상품도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펀드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이 좋으면 계속 돈을 넣어 두면 되고,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 내에 환매를 할 경우에는 펀드상품 역시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왜 물어야 하나? 펀드상품은 만기도 없다면서 왜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펀드에 돈을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빼겠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는 해당 펀드에 돈을 넣은 다른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돈 빼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뜻에서 소정의 패널티(penalty)를 매기는 것이죠. 물론, '환매수수료 부과기간'내 환매할 경우에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러한 일정기간을 통상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펀드상품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한 지 90일내 환매시 이익금의 70%' '180일내 이익금의 50%'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둬들인 환매수수료는 자산운용회사가 그대로 먹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다음 영업일까지 펀드에 편입되어 남아 있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서 환매를 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2가지 환매수수료 부과방법이 있다 : '정률제' '정액제' 환매수수료 부과방법은 크게 '정률제'와 '정액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률제'란 중도 환매를 할 때 자신이 벌어들인 펀드 수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정액제'란 환매하려는 금액(좌수)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왕펀드씨가 펀드에 1,000만원(1,000만좌)을 가입했는데 얼마 후 100만원의 펀드수익이 났다고 해보죠. 이 펀드상품의 환매수수료 부과방법이 정률제인 경우와 정액제인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만약 왕펀드씨가 90일 이내에 해당 펀드상품에 입금한 금액을 전액 찾으려고 한다면 각각 얼마의 환매수수료를 내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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