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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부터]버블 논란속의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1[1]
추천 1 | 조회 14032 | 번호 146 | 2006.06.05 11:44 금융플라자 (financemas***)
버블 논란속의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1
3.30 대책과 버블논쟁

3.30 대책이 발효된 지 3개월에 접어들었다. 보통 대책이 발효되고 3개월이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어 다시 부동산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발휘하는데 버블논란이 불거진 후 좀처럼 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엔알 컨설팅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투기지역 내 6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DTI (연소득과 담보대출을 연관시키는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문의가 줄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상승폭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부동산 버블론이 불거진 이후 강남권은 초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3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통상 자산가들은 통상 자기 자본대비 대출을 50% 이내로 정하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있고 본인재산의 100% 전부를 상담 시에도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버블 논란 이후 자산가들의 동향을 보면 본인이 투자했던 부동산 자산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산포트폴리오를 재구성 받기를 원하신다.

대부분 비 핵심 자산의 처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일컽는 ‘버블 세븐’ 지역은 끝까지 보유하려는 경향을 띈다.

일부 자산가의 경우 성년이 된 자녀에게 비 핵심자산의 증여를 고려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기회에 가까운 사람의 명의를 빌려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 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실거래와 맞물린 부동산 투자 위축

지난 6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등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할 때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30일(주택거래신고 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토지등 할 것 없이 매물 홍수

수익형 상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나 서비스 레지던트 할 것 없이 경기침체의 불안감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8.31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토지시장은 6월 1일(오늘)부터 새로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과 내년부터 새롭게 부과될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60%) 중과와 각종거래 규제로 급매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블 세븐 지역에서의 초기 재건축 아파트와 지방의 땅, 오피스텔등은 매수 부재속에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내림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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