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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이큐] 대관절 '키코(KIKO)' 네놈이 무엇이더냐?[4]
추천 0 | 조회 6361 | 번호 1449 | 2008.10.28 16:07 금융 (finance1.***)

얼마 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무려 43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중소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업체는 손실을 많이 보겠지만 수출업체는 이익을 봐서 경제 거시적으로는 나름대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몹쓸 키코 때문에 수출업체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나라 경제가 양박으로 깨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키코가 무엇이길래 이리도 우리 수출기업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키코란 통화옵션상품의 한 종류로 수출기업들이 환율이 떨어질 때 입을 수 있는 환차손을 막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입니다.

 

원래 옵션상품에는 금융공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변종의 이색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물옵션(barrier option)이 있는데요. 이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진입옵션(Knock-In option)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반대로 효력이 소멸되는 실격옵션(Knock-Out option)으로 나누어져 있죠.

 

키코(KIKO)란 영문이니셜에서도 알 수 있듯이 Knock-In option(진입옵션)Knock-Out option(실격옵션)이 함께 붙어 있는 야릇한 옵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상품을 설명해보죠.

 

억울해㈜는 수출기업입니다. 매월 100만 달러의 매출을 순조롭게 올리고 있어 영업상으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우려되었죠.

현재 환율이 1000원을 하는데 만약 다음달에 98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100만 달러 실적이라 해도 1달러당 20(1000-980), 2000만원의 환차손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며 주거래은행이던 민망해은행의 부지점장이 찾아 왔습니다. 바로 키코(KIKO)라는 상품이 그 해결책이라며 말이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환율이 900~1100원 사이를 유지하면, 달러를 약정환율(1100)민망해은행에다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일정 박스권만 유지하면 전혀 환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수출에만 힘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었습니다.

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가면 키코(KIKO)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실격옵션:Knock-Out)과 반대로 환율이 1100원 이상 올라가면 약정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달러를 1100원에 민망해은행에다 팔아야 한다는 것(진입옵션:Knock-In)입니다.

 

키코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은 아래와 같이 변했다고 합시다.

 

1) 환율이 900~1100원일 때,

만약 환율이 970원으로 떨어졌다면 억울해㈜는 민망해은행 100만 달러를 약정환율(1100)에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11억원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 억울해㈜가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00만 달러를 970원에 환전하여 97천만원을 받았을 것인데 키코로 인해 무려 13천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 환율이 9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만약 환율이 800원이 되었다면 키코계약은 소멸이 됩니다.(실격옵션 Knock-Out 작동) 체결했던 키코계약이 없었던 일로 되는 거죠. 따라서 억울해㈜는 굳이 민망해은행에 달러를 파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져 환차손을 보기는 하겠지만 이는 분명 키코로 인한 손해는 아닌 것이죠.

 

3) 환율이 1100원 위로 올랐을 때

만약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죠. 그럼 키코에서 진입옵션 Knock-In이 작동하게 됩니다. 억울해㈜는 키코계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민망해은행 1100원에 팔아야 합니다. 그것도 매출액 100만 달러가 아니라 계약금액의 2배인 200만 달러를 말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억울해㈜의 입장에서 매출로 들어온 100만 달러를 시세인 1200원에 원화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민망해은행 1100원에 원화로 바꿔야 하므로 1달러당 100원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나머지 100만 달러를 쌩돈을 들여 외환시장에서 사다가 다시 민망해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외환시장에서는 시세인 1달러당 1200원에 사서 민망해은행에 팔 때는 계약조건상 1달러당 1100원에 팔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환차손[ 2억원의 손실: 200만달러×(1100-1200)]에 거치지 않고 추가적인 달러를 구하는 쌩돈까지 필요하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키코 때문에 이러한 돈을 무리하게 구하려다 보니 대출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유동성의 문제로 이어져 심할 경우 흑자도산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 연초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정부관계자들, 외환시장 전문가들, 게다가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키코를 판매했던 은행 직원들)이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업체로서는 환차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바로 이때 은행들이 찾아와 위의 1) (환율이 900~1100원일 때)의 경우만을 강조하며 키코를 세일즈했던 것입니다. 비록 환율이 비상식적으로 올랐을 때는 위험이 오픈(open)되어 있어 2~3배의 엄청난 환차손과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그 점은 애써 축소하고 간과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시하고 간과하던 비상식적인 환율 급등이 현실화 되었고 그래서 키코가 재앙의 상품이 되어 버린 것이죠.

 

정말이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위험이 거의 없고, 수익이 높은 그런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금융공학자들이 무위험-고수익의 금융파생상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기실은 상품 전체의 위험을 한곳에다 몰라서 숨겨놓았을 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의 하나 위험을 숨겨놓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위험의 2~3배 아니 수십~수천배의 위험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금융파생상품의 태생적 한계가 아닐까요?

 

<키코의 구조는 각 은행의 계약내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본 칼럼은 키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을 설명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머니닥터 : 의경 (금융칼럼니스트)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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