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인기 여자 탤런트의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의 재테크 노하우가 항간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뜰살뜰 아끼고 모으는 것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꼼꼼한 그녀의 다양한 재테크 방법에 모두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의 고수익으로 인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 관련 비과세 저축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통장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수익이란 세금으로 부과해야 할 부분을 내지 않거나 우대세율로 적용 받고 투자자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자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0만원을 5%의 1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50만원 중에 7만7천원을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총 1,000만원 중에 7만7천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쯤이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자가 5%가 아니라 10%, 20%로 커지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높을 경우 20% 이상의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ELS(주가연계증권)와 원자재, 농산물의 인덱스 파생상품펀드 역시 이자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데, 1,000만원에 20%인 200만원 중에 15.4%면 이자가 30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자소득의 15.4%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자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세금우대통장과 생계형 비과세 저축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금우대통장의 경우, 1인당 하나씩 만들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걸쳐 일반인은 2,000만원, 노인(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과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9.5%(소득세9%+농어촌특별세 0.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계형 비과세 저축통장은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 개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자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만 전 금융기관에 걸쳐 여러계좌로 사용 가능하며 금액을 합산하여 3,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는 낮은 이율의 은행 상품보다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나 ELS, 원자재 농산물 펀드 등의 고수익 추구 상품에 활용하십시오. ELS/DLS는 세금우대통장에만 가능하며, 원자재 농산물 펀드의 경우에는 세금우대 저축계좌 뿐 아니라 생계형 비과세저축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PB들도 몰래 보는 재테크 상식사전 > (미르북스, 2008) 中
[박경일 / 미래에셋 분당지점 PB팀장,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글쓴이 : 박경일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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