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므로 최우선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전세를 구하는 것이 좋다.난방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이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개별난방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기 좋다 .주택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담보설정 여부와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전세 구하기 요령 4계명
1.대단지 역세권 새입주 아파트를 노려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투자 차원에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싸게라도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중개업소를 통해 이러한 물건을 수소문하는 게 좋다. 전세집은 집값 상승 여력이나 개발 호재 등 미래가치보다는 실제 거주하기에 편리한 교통·학군·편의시설 등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대단지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우수해 생활하기에도 최적이다.
2.적절한 세대수 확인 하라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빌라 등에서 전세집을 얻을 때 ,몇 가구가 세를 얻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100%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의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하여야 한다.
3.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아라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가등기,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경우가 생겨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둬야 한다. 계약을 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전세계약은 안전한 중개업소를 통해 하라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요즘은 비용과 편리성의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거래는 계약시뿐만 아니라 추후 퇴거시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어 허가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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