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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노려볼까 [1]
추천 0 | 조회 5284 | 번호 1437 | 2008.10.20 19:01 금융 (finance1.***)

주택거품붕괴에서 촉발된 미국금융시장의 요동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경기침체속에 아파트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어  ‘장기전세 주택(시프트) 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일명 '오세훈아파트')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변환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시프트는 주변시세의 80%선에서 전세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기간은 일반전세처럼 2년이지만 계약 연장을 통해 20년까지 살 수 있어 장점이 많다.


2년단위로 재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되며 입주시 주변시세의 80% 정도의  전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기존에 임대주택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공급유형도 기존의 소형위주에서 벗어나  중대형( 전용 59㎡, 85㎡, 115㎡)까지 다양하고 품질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전세금 상환도 SH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상환 받을 수 있다.시프트 종류는 장지지구 6단지, 8단지같이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와 반포주공 2단지, 3단지 같이  매입한 재건축 분양아파트가 있다.

 

○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통장 사용가능

물량이 많은 SH건설 임대단지의 전용 59㎡ 및 전용85㎡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다. 특히 선호 주택형인 전용85㎡이하의 주택은 소득수준의 제한이 없고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저축을 미리 가입해야한다. 청약저축 통장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가해 입주후에도 청약저축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에 자유롭게 청약가능해 1석 2조의 효과다.

 

○강일,왕십리 ,반포2,3단지 노릴만

이달에  강일지구에서 천 7백여 가구, 왕십리에서도 주상복합 형태로 60여 가구가 공급되고   오는 12월 반포 주공 2,3단지에서는 각각 260여 가구와 4백여 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기 공급된  은평1지구 전세보증금은 59㎡ 9799만원, 84㎡ 1억263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2∼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청약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약저축가입자이면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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