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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이큐] 세금체납은 신용회생제도로 구제받지 못한다.
추천 0 | 조회 6372 | 번호 1431 | 2008.10.13 17:19 금융플라자 (finance1.***)

필자가 받는 스팸문자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대라면 대출관련 내용과 사행성관련 게임문자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인해, 외국으로 도망친 남의 빚을 갚아본 경험이 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대출과 보증을 몹시 꺼려하는 터여서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려면 대중문화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스팸메일이나 문자를 보면 서민들의 삶을 알 수 있다’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채와 한탕주의를 유발시키는 사행성게임이 만연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계층인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한국의 중산층이 지난 10년 사이 68%에서 58%로 10% 포인트 줄었고, 중산층에서 이탈한 이들 중 70%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한 개선되기 힘든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개인들의 파산신청건수가 2004년 1만 2000건에서 2007년말 기준으로 15만 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2배 이상 증가를 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빚으로 빚을 갚다가 한계에 봉착해 포기하는 경우와 대출업체의 고금리피해 때문으로 압축된다. 그만큼 서민경제가 붕괴해 가고 있는 한 단면이라 유쾌하다고 하기가 어렵지만, 과다부채에 노출된 경우라면 신용회생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용회생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개인신용회생제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이 보편적이다.

 

이중 파산은 부채를 도저히 청산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의 금융거래제한과 취업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빚을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나 연급 등의 소득이 있어 빚을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 중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일 때,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 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되,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5억원 미만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를 탕감시켜주는 대신 원금을 8년 내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의 부채에 한정되므로 개인 간의 거래나 사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신용회생에 들어가면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최근에도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시의 문제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면책결정이 나도 보증인까지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변제를 하거나, 같이 신용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때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반면 워크아웃은 보증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다행이 올해 9월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보증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기재된 서면으로 작성된 보증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며, 보증계약을 체결이나 갱신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와 관련한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는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 보증인이 연쇄 파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구상권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부채 등이 다 청산되나

흔히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파산을 신청하면 무조건 부채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은닉재산이나 도박 등으로 부채가 과한 경우, 고의적인 경우 등은 법원에서 파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산결정이 나도 세금, 추징금 및 과태료,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 등은 면책이 되지 않아서 갚아야할 의무를 계속 진다.


사례로 풀어보면

직장급여가 150만원정도이고 자녀 1명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는 가장이 금융권에 8천만원, 사채업자에게 5천만원의 빚이 있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갚기 어려워 한계에 봉착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소득이 있고 5억원 미만인 금융권부채 8천만원에 대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08년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02만6천원이다. 여기의 150% 즉, 1.5배를 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154만원정도가 생계비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같은 조건인데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한달에 백만원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과다부채관련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8월 1일부터 과다부채관련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머니닥터 : 조혜경 (RE멤버스 연구홍보팀 팀장)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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