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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이큐]알아두자.‘깜빡’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6월1?[1]
추천 3 | 조회 19789 | 번호 143 | 2006.05.29 11:31 금융플라자 (financemas***)
알아두자. ‘깜빡’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6월 1일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국내 법 중 최상위의 법인 헌법 제33조를 보아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 되어 있으니 세금이란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피하기가 어려운 대상임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득이 훤하게 노출된 유리지갑을 지닌 직장인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절세법 중 대표적인 것이 연말 정산이다. 연말 정산은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직장인만 해당이 되므로 봉급생활자들의 13번째의 월급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왜 직장인들만 연말정산 대상이 될까? 세법에서는 일년간 소득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31일까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들의 편이를 돕고 세금징수의 편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다달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어내고 있다. 특성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개인차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마저 내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가 챙겨야만 하고 모르면 환급받지 못하므로 아는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반복을 하여도 세금의 체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지라 몰라서 혹은 실수로 빼먹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 부분을 구제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기간인 5월1~6월 1일까지(올해는 5월31일이 지방선거일이라 임시 공휴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누락된 부분에 한해 추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세금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직장인들도 수정신고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보통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담당자를 따로 두어 대행해주지만 추가환급은 그렇지가 않다.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환급액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절차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일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종소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해도 무방하다. 6월 1일 소인까지 가능하다.

직장인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공제대상은 주로 따로 사는 부모, 중병환자, 형제자매 처남처제 교육비공제로 이를 지난 연말 정산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신청하자.

◆따로 사는 부모도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공제대상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의 소득이 없어 매월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 1인당 100만원의 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아버지가 60세 이상, 어머니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가 65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100만원,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여러 자녀가 생활비를 분담해서 보내고 있을 경우는 자녀 중 한 사람만 대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딸이나 사위가 부모나 장인·장모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암, 중풍,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의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중병환자 있으면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아버지가 중병환자라면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을 공제된다. 이때 의료비는 한도 없이 무제한 공제된다.

◆형제자매 처남처제 등록금 내줘도 소득 공제된다.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면 같이 사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산다 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급여 2500만 원 이하면 결혼, 이사, 장례비용도 소득 공제된다.
연간급여 2500 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결혼·이사·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결혼은 물론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두 번 다 받아서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이 7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에 해당되어서 100만원이 공제된다. 이사뿐만 아니라 결혼을 두 번 해도 두 번 다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장례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몇 년 전에 누락된 것도 세금 환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5년 전에 낸 세금까지는 환급이 가능하다. 몇 년 지난 것에 대한 환급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환급 신청을 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해준다.

간혹 연말정산 서류제출 후 출산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외에도 주택자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등도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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