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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 9.19 부동산대책에 따른 내집마련 전략 [2]
추천 0 | 조회 11271 | 번호 1424 | 2008.10.02 10:21 금융플라자 (finance1.***)

지난 8.21대책에 지난 9.19일 '주택 공급 확대' 에 따라 연 50만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들에게 공급된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100㎢를 추가로 풀고, 서민용 주택에 대해선 용적률을 20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는 아파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107.1%, 그리고 수도권은 94.6%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 시공과정 합리화, 보상비 절감 등의 대책을 통해 분양값을 지금보다 15% 정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10년 임대주택을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도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게 돤다.  가령  처음 입주할 때에는 3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다가 지분 취득을 점차 늘려가 10년이 돼 분양전환될 때에 전체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수요자...청약저축 유지/가입

 

보금자리 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중소형 주택  대부분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이 없는 분들은 신규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   필요하다.  특히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축을 불입하는 게 좋다


중대형 수요자..송파나 광교등 2기 신도시 노려야

 

청약저축  불입금이 적고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송파나 광교신도시 또는 다른  2기 신도시를 포함한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필요


 보금자리주택을 원하는 무주택자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서울기준)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도심 역세권 소형 민간주택을 노려야 한다.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는 청약예.부금을 해지하고  세대주 자격을 갖춰 청약저축으로 다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을 원할 경우에는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장을 리모델링해 2기 신도시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분양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청약자격을 갖춰 처음 분양받을 때와 입주 후 4년, 8년, 10년 네 차례에 걸쳐 쪼개내는 '지분형 분양주택' 을 노려볼 만 하다.

 

머니닥터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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