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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이큐]알아두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6월 1일까지[4]
추천 4 | 조회 22057 | 번호 142 | 2006.05.25 09:35 금융플라자 (financemas***)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6월 1일까지
돼지가 몰려드는 꿈을 꾸고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는 횡재를 얻었다고 하자. 이때 복권당첨소득은 신고기한 마감이 6월1일로 빠르게 다가오는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대상에 해당이 될까?
정답은 한동안 유행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됐다구 그래~’이다. 신고대상이 아니다.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종소세라는 것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야만 하는 세금이다. 올해는 2005년 1월1∼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나 배당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만을 가진 납세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인별 4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져 최소8%에서 최대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수집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만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부분을 꼼꼼히 살펴본다.
합법적으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면 쫀쫀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말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아야 한다. 자영업에 종사자들은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소득공제의 범위나 폭이 좁다. 과거에 자영업자들의 탈세나 탈루가 손쉽게 일어났기에 급여가 그대로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의 노출 정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데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역차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으로 이율은 낮지만 당해연도의 적립액에 대해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고절차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긴 하지만 신고서를 대리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서비스 가입용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등의 안내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신고를 마친 뒤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우편신고를 할 경우는 6월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장 45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신청은 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된다.

◆6월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된다면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소세와 관련한 사항들이 궁금할 경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
종합소득세의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간혹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하여 월급을 지급한 뒤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리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급여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나 보험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高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한 채라도 월세 임대하였을 때도 월급 외에 상가 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만을 주고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05년 중에 사업장 등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더라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대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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