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대처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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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금 변화를 알아야 하는 게 필수가 되었다 자산이 많은 계층일수록 오히려 세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담 도중 필자를 가끔 머쓱해지게 만든다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다가옴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 액)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졌고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 높아져 2009년에는 시가의 100%선까지 맞추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종전의 인(人)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주택공시 가격 5억4000만원인 서울 목동의 62평형 아파트와 3억2000만원인 마포의 43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아파트 가격 합산 금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2억3600만원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과제표준 적용률 70%에 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65만원이다. 재산세가 이중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제하면 106만이 되고 .여기에 부가세인 농특세(21만원)을 합해 최종적으로 127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두개의 아파트를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30만원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시기가 촉박하긴 하지만은 종부세를 피하려면 6월 1일 이전 에 6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단독 가구주가 가능한 가족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하는 방법도 주택 수를 줄여 종부세를 내지 않고 게다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증여를 염두해 둔다면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세법상 독립가구 요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증여 대상을 판단할 때도 꼭 자녀일 필요는 없는데 부모가 무주택자이거나 시골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000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고, 증여한 주택이 다시 상속으로 돌아온다 해도 세무상으로 불리할 이유가 없다. 참고적으로 급격하게 규제를 풀고 있는 해외 부동산은 다주택자 중과세 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는 원천지국(소재지)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종부세와 함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50% 세율이 적용 되는 등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가 부담되고 매 도할 경우 양도세가 걱정되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주택이상 보유자들은 양도시 세율이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적은 주택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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