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이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하기 네 번째로 국민연금의 단점을 극복하는 법을 얘기해 보자.
1. 일찍 사망할 경우
지난 칼럼에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60세까지 내고, 전업주부도 가입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 본인의 연금 규모가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 금액보다 더 클 때는 배우자가 매월 받던 연금의 20% 밖에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낸 원금을 모두 수령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종신이 아닌 특정 시기(예를 들어 65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정기특약)이나 통합보험의 질병/재해사망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테크의 기본원리인 ‘원금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 불입금액 대비 효율을 따지면 일찍 죽는 위험은 사적 보험상품으로, 오래 사는 위험은 국민연금으로 상호 보완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오래 사는 위험의 전부를 보장받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것을 대비해 개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감소가 있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준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 난 의무 납입이 싫어
자동차 보험은 사회보험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이듯이 무엇인가가 ‘의무가입’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자동차 사고는 한 개인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결국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가입이 정착화 되어 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같은 소득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A는 개인적으로 사적 연금에 가입하여 자신이 낸 돈으로 노후에 먹을 양식을 비축했는데, B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국 B의 노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적부조를 위한 세금이 늘어나 A와 같은 성실한 노후준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으로 본인의 기초노후 생활비는 본인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 B를 방치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여력이 없다면 즉시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붙으며 장기 연체 시에는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극빈노인층이 늘어나 노인비용복지비용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면 결국 개인의 세금이 더 늘어나 후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임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머니닥터 :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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