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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맞벌이, 두 배로 벌고 세 배로 모으자_ 2. 신용카드[1]
추천 0 | 조회 33312 | 번호 137 | 2006.05.15 15:06 금융플라자 (financemas***)
맞벌이, 두 배로 벌고 세 배로 모으자
2. 신용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는 아무래도 홑벌이보다는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각각 벌이를 하다 보니 소비도 부부가 각각 알아서, 서로 통제없이 마구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너도 벌고, 나도 버는데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냐고 따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소비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급여생활자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감안해 누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한 지 계산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소득세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의 연봉의 15%를 넘게 쓴 액수의 20%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소득세율은 과세기준 1천만원 미만 8%, 1천만원~4천만원이면 8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7%, 4천만원~8천만원이면 59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6%입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써라

주의할 점은 자신의 연봉이 과세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 과세기준액이라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이지요. 따라서 정확한 액수를 알기 위해선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연봉이 2천만원 대인 급여 생활자들도 이것 저것 제하면 과세기준액은 1천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두 사람의 소득세율을 비교해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의 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액수를 썼을 때 환급액을 계산해 보면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서 환급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반면 두 사람이 같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가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썼을 때 연봉의 10%가 넘는 액수가 좀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길 요량이라면 더 유리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한 멤버십카드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겠지요.

가족카드도 따로 발급되면 각자 연말정산해야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쓴 뒤 연말정산 때 그 사람에게 몰아주면 어떨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카드도 남편, 아내 명의로 따로 발급되면 맞벌이 부부는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카드로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요. (사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아내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불법이랍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만을 써야 하지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부부가 함께 장을 보거나 외식 등을 할 때 한 사람이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핑계로 부부가 함께 있을 때에만 돈을 주로 쓴다거나, 쇼핑은 반드시 같이 한다는 원칙을 세워 보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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